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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책임 - 중국 개정 회사법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최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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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중국 개정 회사법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회사법은 외국의 입법 경험을 참조하고 국내 사법 실무를 결합하여,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의 배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회사법 제191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제3자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것을 규정하였다. 이사가 제삼자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법리적 근거는 이사가 직무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책임의 성격에 대해 학계에 분쟁이 있지만, 이사가 보호 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책임의 기초에 대 해서는 이의가 없다. 따라서, 주주의 제3자성과 적용법위를 명확히 하고,부문 법간의 조화와 일관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사의 제3자에 대한 責任의 立法 趣旨
Ⅲ. 이사의 제3자에 대한 責任의 本質
Ⅳ. 이사의 第3者에 대한 責任의 適用 範囲
Ⅴ. 結語
≪参考文献≫
국문초록

저자정보

  • 최문옥 Cui, Wen-Yu. 上海大学法学院,教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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