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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무관” : [부산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2389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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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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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취소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격
기존 판례의 동향 및 문제점
대상 판결의 판단 및 시사점

저자정보

  • 전현승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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