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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의 노동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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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Herausforderungen bei der Verlängerung der arbeitsrechtlichen Altersgrenzen

김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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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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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전체 인구의 7% 이상이 65세인 고령화사회 로, 2018년에는 그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들어섰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2025년 에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 라 인구구조 변화 및 초고령사회 진입을 계기로 고령화 대응을 위해 의 욕과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생애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전 환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60세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정년 연장의 노 동법적 과제를 검토하였다. 정년제의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연령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정년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한 법정 정년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 고 판단된다. 정년 연장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로 이 글에서는 크게 4가지를 검토하 였다. 우선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향후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이 사전에 실시되도록 하거나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효과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년 연장과 연계하여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 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직무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 방향성을 분명 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근로조건 하향 조정과 더불어 정년 연장과 같은 고용 안정성 또는 고용유지 방안을 유도하는 등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독일의 변경해고제도(Änderungskündigun)의 도입 필요성이 지적된다. 정년 연장에 따른 근로조건 조정 수단의 도입 필요성을 긍정하는 바이지만, 그럼에도 변경해고제도의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변경해고 시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기 위해서 는 변경해고제도의 도입에 앞서 근로자대표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현행 근로자대표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한 근로 자대표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노사협 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중심으로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기업 내 인력배치의 필요성을 감안한 배치전 환 또는 협력・관련 기업으로의 전적 등을 통한 이른바 ‘기능적 유연화 방식’을 통한 대응 필요성이 부각된다. 이를 위해 법적 안정성 확보의 차원에서 배치전환 및 전적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배치전환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상 근로의 내용 또는 장소가 특 정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배치전환의 정당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계열사 간 전적과 관련 해서는 판례의 입장을 반영한 계열사 간 전적의 유효 요건을 법에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정년 연장 시 근로시간 단축 모델 등 고령근로자에 적합한 근 로 형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의 점진적 퇴직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이 널리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 등 소득 감소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 요가 있다. 법정 정년 연장은 노사 간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이고, 임금체 계 등 다른 정책 이슈를 연계해 해결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정년 연 장은 연공급적 성격이 강한 임금체계 개편이 동반되지 않는 한 다른 연 령대와 고용 대체 문제, 기업 비용 부담 문제를 크게 유발할 수 있다. 이 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신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기타언어

Es ist wünschenswert, dass die arbeitsrechtliche Altersgrenzen abgehoben wird. Meiner Meinung nach ist aber die arbeitsrechtliche Altersgrenzen in Verbingung mit dem Renteneintrittsalter gültig. Dieser Aufsatz befasst sich mit der Herausforderungen bei der Verlängerung der arbeitsrechtlichen Altersgrenzen. Erstens erfordert die Verlängerung der arbeitsrechtlichen Altersgrenzen die Änderungen des Entgeltssystems im Betrieb. Zweitens sollen im Bezug der Einführung von Änderungskündigung das System der Arbeitnehmervertretungen verbessert werden. Drittens soll der Umfang des Personaleinsatzes mit der Verlängerungen der arbeitsrechtlichen Altersgrenzen erweitert werden. Schließlich soll die Teilzeitansprüche umfassen genutzt werde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정년제도
Ⅲ.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Ⅳ. 변경해고제도 도입을 통한 근로조건 조정
Ⅴ. 배치전환 및 전적 등을 통한 인력활용
Ⅵ.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
Ⅶ.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기선 Ki Sun Kim.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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