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Modern review of mandate's reporting obligation - Focusing on the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of the revision process of Japanese civil law -
초록
영어
According to Article 645 of the Civil Code of Japan, the same regulation as Article 683 of the Civil Code of Korea, the subject of the mandate's reporting obligation was, in principle, only the mechanical content of reporting accounting calculations. In terms of social changes after the enactment of the Civil Act, changes in the status of civil law delegation contracts, and the increase in the importance of the mandate's reporting or explanation obligation, it is necessary to reinterpret the mandate's reporting obligations under Article 645 of the Civil Code in accordance with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s. According to the modern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duty to report or explain in a broad sense under Article 645 of the Civil Code, these types can be divided into ① cases where the explanation or report itself is a delegation task, ② cases where certain information must be reported to the delegation in addition to the business processing during the delegation process, and ③ cases where the main content is the opening of records related to business processing, such as reading book documents. Through this extended interpretation, the duty of explanation by the doctor'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n a medical contract can be explained in the form of ②. If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the mandate's obligation to report are interpreted in a modern sense, Article 645 of the current Civil Act shall, in legislative terms, report the status of the delegation of the mandate at any time when there is a request from the mandate and when it is necessary to receive instructions from the mandate in the process of the deleg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revising Paragraph 2, "When the delegation is terminated, the mandate shall report the progress and results to the delegation without delay." As a result, an expert's duty to explain may be imposed when there is a request from the delegation or when it is necessary to receive instructions from the delegation, as in Paragraph 1. When the delegation deems that instructions are required by the delegation in the process of delegation affairs, the delegation is obligated to cooperate unless it is inevitable, and this obligation arises in response to the mandate's duty of loyalty. It would be necessary to revise Article 645 of the Civil Code to clarify the occurrence of the mandate's duty of loyalty. In the end, the legal basis for the doctor's duty to explain should be viewed as the duty of reporting of the mandate under Article 683 of the Civil Code. The relationship between a doctor and a patient in a medical contract is part of an expert's responsibility, and it should be said that it is a special form of delegation based on a mutual trust relationship. Therefore, it should be said that the actual legal basis for the doctor's duty to explain appear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mandate's duty to report under Article 683 of the Civil Code, which is a general provision of delegation.
한국어
우리 민법 제683조와 동일한 규정인 일본 민법 제645조는 그 연혁을 보면 수임인의 보고의무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회계계산 의 보고라는 기계적인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 나 민법 제정 이후의 사회변화와 민법상의 위임계약이 갖는 지 위의 변화와 수임인의 보고 혹은 설명의무 중대성의 증대라는 면에서 본다면 시대상황에 맞는 민법 제645조의 수임인의 보고 의무에 대한 재해석이나 설명의무 혹은 보고의무에 대한 규정의 입법화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민법 제645조의 보고의무 혹은 넓은 의미의 설명의무라 는 입장에서의 현대적 해석론에 의하면 이들 유형은 크게 ① 어 떤 사항에 대한 설명 혹은 보고 그 자체가 위임사무인 경우, ② 위임사무처리 과정에서 사무처리에 부수하여 어떠한 정보를 위 임인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 ③ 장부서류의 열람 등의 사무처 리에 관한 기록의 개시가 주된 내용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와 같은 확장해석에 의해 의료계약에서의 의사의 전문가책임에 의한 설명의무는 ②의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수임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을 현대적 의미로 해 석한다면 현행민법 제645조도 입법론적으로는 ‘제1항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 그리고 위임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위임 인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있는 때에는 언제라도 위임사무의 처 리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2항 수임인은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경과 및 결과를 위임인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개정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위임존속 중에서는 제 1항에서처럼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 혹은 위임인의 지시를 받 을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문가의 설명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임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위임인은 수임인에 의해 지시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아니면 지시를 해야 할 협력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는 수임인의 충실의무 에 대응하여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645조의 개정과 더불어 수임인의 충실의무 발생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명 문화 작업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의사의 설명의무의 실정법적인 근거는 민법 제683조의 수임인의 보고의무로 보아야 한다. 의료계약상의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전문가 책임의 일환으로서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특수한 형태의 위임관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의 설명의무의 실정법적인 근거는 위임의 일반규정인 민법 제683조 의 수임인의 보고의무의 해석을 통해 나타난다고 해야 한다.
목차
Ⅱ. 일본민법 제645조의 연혁과 보고의무의 대상
1. 일본민법 제645조의 연혁적 고찰
2. 신인형 계약과 일본민법 제645조의 보고의무
Ⅲ. 수임인의 보고의무의 현대적 해석
Ⅳ. 의사와 환자관계의 변화와 우리 민법 제683조의 재해석
1. 의료계약의 현대적 평가
2. 의료계약상의 의사의 충실의무
3.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