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Charter of the Chinese Christian Church” and Legalization of the Church of China
초록
영어
In 2016, Xi Jinping's government proposed the "Chineseization" of religion, leading to the 2017 "Regulations on Religious Affairs," which formalized the Party's religious policy. This marked the beginning of a strict religious framework in China. China's Christian community responded quickly, releasing the "Outline of the Five-Year Work Plan for Promoting the Chineseization of Christianity in China (2018-2022)" in December 2017. The first year of this plan, 2018, involved revising key church documents, including the "Statutes of the Three-Self Patriotic Movement of Chinese Christians," the "Constitution of the China Christian Council," and the "Regulations of the Christian Churches in China."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nges in the "Regulations of the Christian Churches in China," particularly their legalization, and what this means for the future of the Chinese Church. The study analyzes church regulations from 1996, 2008, and 2018, as well as the 2004 and 2017 "Regulations on Religious Affairs," which influenced these revisions. The 2018 revisions significantly expanded the legal framework, turning church regulations into binding legal documents. This legalization process grants the China Christian Council, under CCP control, greater authority to manage the church. While this could strengthen church governance, it may also provoke resistance due to increased Party control over religious activities. Under Xi Jinping, it remains uncertain whether Chinese Christianity will decline due to political interference or find ways to adapt and thrive despite these challenges.
한국어
시진핑 지도부가 2016년에 종교중국화를 제기하고 2017년에 당의 종교정책을 법제 화한 「종교사무조례」를 반포하면서 강력한 종교정책의 시행을 예고하자 중국기독교계 는 비교적 빠르게 부응해서 당해 12월 「기독교중국화추진 5개년사업계획요강(2018 -2022)」을 내놓았다. 이는 기독교중국화를 추진하여 ‘중국’의 교회를 건설하겠다는 이 른바 중국식 ‘종교개혁’을 선언한 것이다. 사업개시 첫해에 해당하는 2018년 연차별 사 업의 하나가 「종교사무조례」에 근거해 「중국삼자애국위원회장정」, 「중국기독교협회 장정」, 「중국기독교교회규장」을 수정하여 기독교중국화의 최신 성과를 반영하자는 계 획이 있었다. 본 연구는 그중 「중국기독교교회규장」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여 ‘중 국교회의 법제화’라는 각도에서 교회규장의 변화 추이를 살피고 중국교회의 전망을 고 찰하고자 했다. 연구대상과 범위는 중국교회의 전국적 통일규정이 되는 1996년, 2008년, 2018년 「중 국기독교교회규장」 3종과 교회규장의 개정에 영향을 끼친 2004년, 2017년 「종교사무조 례」 2종에 집중했다. 2종의 「종교사무조례」와 3종의 「중국기독교교회규장」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특히 2018년 개정 「중국기독교교회규장」은 2017년에 통과된 개정 「종교사 무조례」의 틀과 조항들에 대응하여 전면적으로 재구성되고, 전체적으로 법규 조항 또한 대폭 증설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중국기독교의 교회규장은 교회와 신앙을 규범화하는 것을 넘어서 법률적 성격 즉 법제화 현상이 자못 뚜렷해졌다. 이를 기독 교양회의 법제화, 교회의 법제화, 공익자선의 법제화로 대별하여 법제화의 면면을 살펴 보았다. 교회규장의 법제화는 당정의 명령을 수용하는 중국기독교양회가 보다 더 강력하게 교회를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어서 교회 관리가 용이해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 앙생활에 영향을 끼칠 교회규장의 구속성에 대한 반발과 저항 또한 분명히 예상된다. 현 실적으로 중국교회는 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러 압박에 순응하는 상황이지만 시련의 기회에서 가능한 출구를 모색하고 있으니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종교사무조례」와 「중국기독교교회규장」
Ⅲ. 「중국기독교교회규장」과 중국교회 법제화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