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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 기본권 보장의 규율 내용 및 적용의 범위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Basic Law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Soldiers」 Revision Review Study - The focus is on improving the blind spots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

류지웅, 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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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Basic Law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Soldiers was enacted in 2016 to legally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soldiers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violation of basic rights in the military was not eradicated, which could lead to the reduction of morale, combat power, and loss of public trust in the military, and that the military service regulations, which were regulated under the Presidential Decree without specific delegation, violated the principle of law. In addition to the large number of soldiers serving in South Korean military units, however, South Korean troops belonging to the coalition or other civilian facilities are facing problems in the blind spot of the basic law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soldiers as conditions for applying the law are not systematically guaranteed or are placed under a dual command system due to lack of law, albeit in a small number. This is a situation in which someone is placed under legal protection despite being the same soldier, while someone else is left with the issue of inequality that is not. Of course, on the contrary, there are problems in which soldiers who serve in Korean military units intentionally violate the basic requirements of soldiers due to various benefits or a free atmosphere. Thus, in order to solve these practical problems, the basic law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soldiers was proposed in this paper.

한국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지난 2015년 군내 기본 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군의 자체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근절되지 못하여 군의 사기 및 전투력 저하와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상실 등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정되었다. 또한 기존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율하던 군인복 무규율상 군인의 기본권 제한, 각종 의무 등에 관한 사항들이 법률유 보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군 내외 지적을 고려하 여 군인에 대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 도입 배경이라 하겠다. 본 법률을 통해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 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다수 의견에 따라 군복무관계를 특별권력관 계가 아닌 법률유보의 관점에서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하면서 개별 조항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군인의 기본권 보호 및 보장을 입법화하여 군인인권보장을 책임진다. 그러나 한국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다수의 군인 외에 연합군 소속 한국군이나 군부대 외에 다른 민간시설이나 기관에 파견 중인 군인들 의 경우는 비록 소수이지만 위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제도 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거나 법률의 미비로 이중적인 지휘체계 하에 놓 이게 됨으로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이는 같은 군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법적 제도 보 호 하에 놓여있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는 불평등의 문 제가 방치되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반대로 한국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 등에 비하여 각종 혜 택이나 자유로운 분위기로 인하여 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 는 사항들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등 일탈 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연 혁 및 주요 논의와 판례 등을 살펴보고 군인권보호를 위한 법의 가치 와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평 가를 통해 본 법률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군에 존재하 는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Ⅰ. 서언
Ⅱ. 군인의 기본권과 군복무관계의 법적 분석
Ⅲ.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가치와 주요내용의 분석
Ⅳ.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개선방안
Ⅴ. 결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류지웅 Ryu-Ji-woong.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 김호 Kim-ho. 육군 군사법경찰관,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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