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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과 법인책무성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Basic Properties for Profit and Accountability of School Foundation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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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olding of basic properties for profit and the status of returns, and to make policy suggestions for basic properties for profit and accountability of the school found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was analyzed using university information center data based on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basic properties for profit and accountability of the school found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proposed that the minimum amount of basic properties for profit should be set in consideration of the university's financial conditions rather than linked to tuition income, and that compulsory regulations on returns should be abolished. Regarding the burden of university operating expenses, it was proposed to maintain the current burden rate regulations, but to improve the burden rate in consideration of the absolute amount and amount of profits for basic proper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helpful in university decision-making and policy-making by policy authorities, but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that it does not reflect the individual details of schools established under the school foundation. In future studies, it is expected that the research will be expanded in more detailed method.

한국어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은 법인책무성 이행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과 법인책무성을 살펴보는 것은 학교법인이 대학의 운영에 법인이 얼마나 재정 기여 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4년제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현황 및 수익률을 분석하여 수익용기본재산과 법인책무성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연 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익용기본재산과 법인책무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근거로 대학알리미 자료 를 활용하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기준액을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과 연계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금액을 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률에 대한 규제는 폐지 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학운영경비 부담에 대해서는 현행 부담률 규정을 유지하되,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와 수익의 절대금 액을 고려한 부담률로 개선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수익용기본재산 100% 확보율을 기준으로 대학운영경비 부담률을 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법정부담금의 부족 분을 설치학교가 부담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 받는 것을 폐지하고, 수익자부담 의 원칙에 따라 설치학교에 소속되는 교직원의 법정부담금은 설치학교가 부담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의 의사결정과 정책당국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학교법인 산하 설치학교에 대한 개별적 세부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분석은 단순 한 기술통계와 비율분석으로 이루어져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치한 방법으로 연구가 확대되길 희망한다.

목차

초 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이론적 검토
1. 선행연구
2. 학교법인 수익사업과 수익용기본재산
3. 학교법인의 법인책무성
Ⅲ. 수익용기본재산 및 법인책무성 현황 분석
1. 현황 분석 표본
2. 수익용기본재산 현황 분석과 문제점
3. 대학운영경비 부담 현황 분석과 문제점
4. 법정부담금 현황 분석과 문제점
Ⅳ. 수익용기본재산 및 법정부담금의 개선방안
1.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와 수익률에 대한 개선방안
2. 대학운영경비 부담에 대한 개선방안
3. 법정부담금 부담에 대한 개선방안
Ⅴ. 연구 결론과 한계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우영 Kim, Woo Young. 동덕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영학전공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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