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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적응에 관한 국제논의와 국내 법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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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Measures to Improve Domestic Legislation

최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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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global warming that began with industrialization have led to a serious climate crisis. Climate crises such as heavy rain, heat waves, droughts, heavy snow, and typhoons caused by climate change are escalating to a situation that threatens human survival and the Earth's ecosystem. In 1972, discussions o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began with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UNCHE). As a result,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was adopted in June 1992. Since t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chieved visible result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uch as the Kyoto Protocol and the Paris Agreement for specific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Nevertheless, the Earth's average temperature has risen to its highest level ever, 1.63°C higher than the average before industrialization (1850-1900). If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not strongly reduced by 2030, the average global temperature is expected to rise by 3.2℃ compared to pre-industrial levels. As global warming continues to accelerate, more strengthe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required. Many scientists are warning that we must prepare for a situation where a tipping point may be reached within a few years. Korea has been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es through legislation and basic plans. However, there are criticisms that there are limitations in promoting effective policies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It can be said that it is time for a paradigm shift in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progres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discussions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review domestic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to implement international agreements. In addition, problems with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implementation system under the Carbon Neutrality Framework Act(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Lastly, it was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to transform the current human-centered legal system into an eco-centered legal system.

한국어

산업화와 함께 시작된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 등은 심각한 기후위기를 초래하였 고,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폭염, 가뭄, 폭설, 태풍 등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과 지 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단순히 특정 국가에 한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상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인류의 생명권과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 기도 하다. 지구상 인류의 출현과 멸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원인의 하나가 기후 변화에 있으며,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생 인류 역시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기후위기 에 직면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능력 또한,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의 사회적・경 제적 발전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적응은 단순히 개별국가 차원 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 전 지구적 차원의 국가간 협력과 연대가 대단히 중 요하다.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를 계기로 인간의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대응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결 과로써 1992년 6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되었고, 이후 국제사회는 채 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의 가시적인 국제협력 성과들을 도출하였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평균온도는 산업화(1850~1900년) 이전 평균보다 1.63℃나 높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강력하게 줄이지 않을 경우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3.2℃ 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가 점점 빨라짐에 따라 보다 더 강화된 국제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은 수년 내에 임계점(tipping point)에 도달하게 되는 상황에 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 법’이라 한다)」 등 법률의 제정과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오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등의 이행력 담보 수단 등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국제협력 논의경과를 살펴보고, 국제협약 이 행을 위한 국내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검토한 다음,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기후변화 적 응 이행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인간중심의 현행 법체계를 생태중 심의 법체계로 전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국제협약 채택경과
Ⅲ.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 현황
Ⅳ. 탄수중립기본법의 탄소중립이행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최진이 Choi Jin Yi.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인문한국연구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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