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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신고 교원들의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선에 대한 인식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f Teachers' Perceptions on the Improvement of Child Abuse-Related Laws : Focus on Teachers Reported for Child Abuse

고영규, 유은혜, 김민제, 김주연, 김진솔, 성동아, 신성민, 양하영, 최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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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as perceived by teachers who were reported for child abuse, and the ways to improve them. To do so, we used interview data from nine teachers in kindergartens, elementary schools, and secondary schools who had been reported for child abuse.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using the Inductive Thematic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teachers pointed out the following problems with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difficulty in distinguishing between discipline and emotional abuse, neutralization of student discipline, instrumentalization of complaints, prolonged and excessive procedures in child abuse investigations, excessively long statute of limitations, reporting child abuse based on suspicion alone, lack of punishment for innocent reports, and misuse of the mandatory child abuse reporting system.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included strengthening the components of the child abuse law, distinguishing between educational activities and child abuse in the law, strictly responding to innocent reports of child abuse, shortening the duration and procedures of child abuse investigations, and shorten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child abus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s the difficulties faced by teachers in dealing with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and provides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handling of child abuse reports against teachers in the future.

한국어

본 연구는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들이 인식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유·초·중등 교원 중 아동학대 피신고 경험자 9명의 면담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주제분 석(Inductive Thematic Analysis)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무혐의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들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으로 훈육과 정서학대 구분의 어려 움, 생활지도의 무력화, 아동학대 신고의 불만 표출 도구화, 아동학대 수사의 장기화와 과중한 절차, 지나치게 긴 공소시효, 의심만으로 가능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성 신고에 대한 처벌 조항 부재, 아동 학대 신고의무제도의 오남용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는 아동학대 법률의 구성요건 강화, 법률에 교육활동과 아동학대를 구분하는 조치 필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엄정한 대 응, 아동학대 수사 기간 및 절차의 단축, 아동학대 공소시효 단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교원들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여 향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 처리절차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법제 및 이론적 배경
1.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과 변천
2. 아동복지법의 법리적・제도적 검토에 대한 선행연구
3. 아동학대처벌법의 법리적・제도적 검토에 대한 선행연구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2. 분석방법
Ⅳ. 분석 결과
1.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의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문제점·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고영규 Ko, Youngkyu. 충주남한강초등학교 교사
  • 유은혜 Yu, Eunhye. 서울망우초등학교 교사
  • 김민제 Kim, Minje. 서울대현초등학교 교사
  • 김주연 Kim, Juyeon. 경기청곡초등학교 교사
  • 김진솔 Kim, Jinsol. 서울잠신초등학교 교사
  • 성동아 Sung, Dongah. 서울월정초등학교 교사
  • 신성민 Shin, Sungmin. 한국교원대학교 석사과정
  • 양하영 Yang, Hayeong. 서울동신초등학교 교사
  • 최서연 Choi, Seoyeon.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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