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Reflecting on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Itaewon Disaster, this article analyzes the content of the state's duty to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citizens and its application cases in the wake of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Itaewon Disaster. Modern society is a society. The safety of many people is threatened by many incidents and accidents, such as natural disasters, industrial accidents due to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nd traffic disasters, and many people lose their lives. However, our Constitutional Court still sdheres to a rigid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n response to these risks and disasters. In fact, the Constitutional Court’s two decisions example above target disasters that cause direct infringement on human rights, that is, large-scale disasters in the traditional sense, but the state's duty to protect the right to life or basic rights is a social disaster that occurs structurally in society, a representative example of which is the climate crisis. This is an example - it works resolutely for others, and at this point it should be combined with the state's risk management obligation in the risk society that Ulrich Beck talks about. The issue of state responsibility must be raised to eliminate the risk of structural injustice that Iris Young talks about. Furtherm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to define the right to safety as a basic constitutional right. Accordingly, this article first analyzes the state's duty to protect the right to life (Chapter 2) and the people's right to safety (Chapter 3), then points out the state's basic obligations as a disaster and risk management entity and explains why the Constitutional Court's position is While examining whether it is problematic (Chapter 4),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in conclusion to constitutionalize the right to security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Chapter 5).
한국어
이 글은 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무의 내용과 그 적용사례들을 분석하였다. 현대 산업화사회는 위험사회 이다. 자연재해는 물론,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산업재해, 교통재해 등 적지 않은 사건‧사고로 많은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잃기 도 한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런 위험과 재난에 대해 여전히 경직된 헌법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비판하면서 유럽인권 재판소 등 국제인권법체제에서 통용되는 국가의 생명권 및 안전보호의무에 관한 추세를 소개하였다. 실제 위의 두 결정례는 인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야기하는 참사 즉, 전통적인 의미의 대형참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국가의 생명권보호의무 내 지는 기본권보호의무는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참사-기후위기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등에 대해서도 의연히 작동하며, 바로 이 점에서 울리히 벡이 말하 는 위험사회에서의 국가의 위험관리의무와 결합되어야 한다. 아이리스 영이 말하 는 구조적 부정의로서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 분석의 결과에 기반하여 안전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 정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이에 이 글은 먼저 국가의 생명권보호의무(제 2장)와 국민의 안전권에 대한 분석(제3장)을 하고 재해 및 위험의 관리주체로서의 국가의 기본적 의무를 짚어보면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왜 문제적인지를 검토하면 서(제4장) 결론으로 헌법개정을 통해 안전권을 헌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1)을 제시하였다(제5장).
목차
Ⅱ. 국가의 생명권보호의무
1. 원초적 국가의무로서의 생명권보호의무
2. 국가의 생명보호의무: 유럽인권재판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Ⅲ.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 의무
1. “불가침의 인권”으로서의 안전권
2.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실체적 측면
3.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절차적 측면
4. 정리
Ⅳ. “위험사회”에서의 재난과 국가책임의 배분
1. 위험사회에서 “헌법적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은 결코 잠들지 아니한다”
2. 재해 책임의 배분
3. 이태원 참사의 경우
4. 정리
Ⅴ. 결론: 안전권의 헌법화를 위하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