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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정비 방향 : 최근 국제동향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Direction of the「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for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Recent International Trends

조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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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UCPA), revised by 2024, requires the following revisions compared to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S., Germany, and Japan. First, Concerning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acts such as ‘hacking’ are specified in the EU Directive, the U.S., Germany, Japan, etc., and we also need to list them using the term ‘illegal access’. Second, about civil remed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obligation to submit data, introduce the obligation to present specific behavior, and introduce regulations for the presumption of the use of trade secrets. And an efficient and powerful verification system like the U.S. ‘discovery system’ is needed.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a system similar to the U.S. unilateral ‘ex parte seizure orders’ to protect those whose trade secrets have been infringed. Third, concerning criminal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act of ‘use’ and ‘disclosure’ as the subject of punishment. It needs to impose criminal punishment in the case of transfer of products that infringe on trade secre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pecial provisions for confidentiality’ to maintain confidentiality in criminal proceedings.

한국어

본 논문은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2024년 2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 을 살펴보고, 개정이 더 필요한 부분을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비밀 침해행 위 유형과 관련하여 EU지침, 미국, 독일, 일본 등은 해킹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를 열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사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자료제출의무 강화 및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도입, 영업비밀 사용추정 규정의 도입과 함께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와 같은 효율적이고 강력한 입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자의 보호를 위하여 미국의 일방적 민사압류명령 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형사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미국 독일,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 부정한 수단을 통한 영업비밀 ‘사용’·‘공개’하는 행위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처벌대상으로 명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품의 양도 등을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비밀유지를 위한 특례규정’ 등 소송과정에서의 실질적 영업비밀 보호 절차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영업비밀 보호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연혁 및2024년 개정법 주요 내용
Ⅲ.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정비 방향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조용순 Cho, Yongsun.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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