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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신변보호업무의 범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원문정보

A Study on the Scope of Personal Protection Services i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from the Criminal Perspective

이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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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Considering the recent controversy on the excessive guard for a celebrity,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scope of Personal protection seivices under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It is not easy to interpret abstract provision of that law. And legislative resolution is also not easy, because even if the contract details between subject to security and a security business entity are stipulated i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by public law, it does not have legal effects. For this reason, it needs to interpret legal terms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by applying the concept of Criminal Act. And it needs to study Interference with Business of Criminal Act for reasoning Personal protection services to be protected and Personal protection services of impunity. The study was conducted on whether or not the Advanced Security in the absence of specific dangerous situations is appropriate. And I studied about the driving situation of a car for commuting, the security services for criminals, the security services by unathorized business entity. And it is judged that lighting a light to interfere with photography and installing a photo line for a shoot may correspond to Self-defence of Criminal Act. Finally, the necessity of preemptive verbal warnings to people approaching subject to security on foot was explained through Necessity under the Criminal Act.

한국어

최근 논란 중인 연예인 과잉경호와 관련하여 경비업법상 신변보호업무의 범위를 해석해 낼 필요가 있는데, 현행 경비업법상 신변보호업무의 정의 규정은 추상적이어서 문언상 해 석에 한계가 있고, 공법인 경비업법에 경호대상자와 경비업자 간의 도급계약 내용을 정하 여도 이는 제3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법론 역시 실익이 낮아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경비업법상 용어에 형법상 개념을 적용하여 해석하고,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법리를 통해 형법 상 보호되어야 하는 신변보호업무와 처벌되지 않는 신변보호업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부 적으로는,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의 출입통제와 같은 선발경호의 적부,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운전이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범죄자를 위한 경호 의 적부, 미허가 경비업체에 의한 신변보호업무가 형법상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 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촬영 행위를 방해하기 위하여 불빛을 비추는 행위와 관련하 여, 눈이나 얼굴이 아닌 카메라의 렌즈를 향하여 불빛을 비추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고, 기자의 취재 업무에 대하여 포토라인을 설치하는 행위 역시 상당성이 있는 것으 로 판단하였다. 또한 도보이동 중인 경호대상자에게 접근하는 제3자에 대한 선제적 구두경 고의 필요성을 형법상 긴급피난의 법리를 통해 설명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용어의 정리
Ⅲ.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이해
Ⅳ. 신변보호업무의 범위에 대한 형법적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종욱 Lee, Jong-wook.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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