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oday's industrial accidents are not caused by material risk factors such as hazardous or dangerous machinery and chemicals. Negative experiences and experiences of incidents with a large psychological burden resulting from the working environment and working conditions can cause mental abnormalities, which can eventually lead to workers committing suicide. However, due to issues such as (1) structural problems with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Committee, (2) problems with the analysis of work-related accident standards for suicide, (3) problems with mental illness investigation guidelines, and (4) problems with the burden of proof regarding work-related suicides, these are difficult to certify worker's suicide as a work-related accident. First, I examined the criteria for recognition between work and suicide. Worker suicide is caused by work stress. There are three types of work stress: incident type, chronic type, and relational type. Then, I analyzed related cases. Second, I examined the burden of proof regarding the work-related nature of worker suicide. Worker's compensation is handled through administrative tribunals and administrative lawsuits. I proposed improvements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mental illness investigation guidelines, and legal doctrine to ease the burden of proof for work-related suicides. Work stress harms workers' mental health. Improving the workers' compensation system for work-related stress could prevent worker suicide and provide a basis for protecting workers' mental health.
한국어
오늘날 산업재해는 유해・위험 기계설비 및 화학물질 등의 물질적 위험 요인으로 야기되는 것만은 아니다.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으로부터 비롯 된 부정적 경험의 축적 및 심리적 부담이 큰 사건의 경험은 정신적 이상 상태를 일으켜 근로자를 자살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산재심사위원회의 구조적 문제, 자해행위(자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해석 문제, 정신질병 조사지침상 객관적 판단 지표의 부재, 업무상 자살에 대한 증명책임 및 증명도 문제 등으로 근로자 자살 에 대한 산재인정이 쉽지 않다. 이 글은 근로자 자살에 대한 산재보상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근로자 자살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기준을 재구성하고 증명책임의 완화 방 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업무상 자해행위(자살)의 인정기준을 살펴보면서, 근 로자 자살의 요인이 되는 업무(직장) 스트레스의 유형을 사건형, 만성형, 관계형으로 구분하고 관련 판례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근로자 자살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증명책임에서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자해행위(자살) 의 증명책임 일반론을 살펴보고, 업무상 자해행위(자살)의 인정 특례 규 정의 제안 및 정신질환 조사지침상 우선적용질병 및 우선적용사건에 대 한 조사절차 간소화를 제안한다. 업무상 정신질병, 자살에 대한 산재인정례의 축적은 산업안전보건측면 에서도 근로자 정신건강에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상 요인들에 대한 예방 의 근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침해하는 업무 스트 레스에 대한 산재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정신질병에 대한 보편적인 진료 와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자 자살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인정기준
Ⅲ. 근로자 자살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증명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