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A system to compensate for medical accidents resulting from uncontrollable circumstances, even when there is no fault on the part of healthcare professionals, has been called for. Consequently, our country introduced the Unavoidable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limited to certain obstetric incidents, starting from April 7, 2011. This system was established as a countermeasure to the worsening low birth rate and the ongoing cycle of avoidance of essential medical fields such as obstetrics.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Korea’s no-fault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scheme is limited in terms of compensation amounts and coverage compared to the legal systems of Japan, Taiwan, and France.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recent legislative movement to expand the scope to include significant medical accidents occurring in pediatrics, a field bearing a similar burden to obstetrics, to strengthen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pediatric care. Additionally, given the reality of our country facing a crisis of potential national extinction due to ultra-low birth rates, it is imperative that the state assumes responsibility for medical accidents occurring during pediatric care in addition to obstetric accidents. Based on judicial precedents and the scope of obstetric accidents, the scope of such responsibility could include ① cerebral palsy in children due to diagnostic issues during pediatric care, ② cerebral palsy in children resulting from emergency measures during pediatric care, and ③ the death of a child resulting from emergency measures during pediatric care.
한국어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을 국가의 주도 하에 환자 측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도입이 요청되어 우리나라에도 2011. 4. 7.부터 산과 중 일정 범위의 사고에 한정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악화되고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산부인과 기피라는 악순환이 계속되자 그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신설된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사업이 일본, 대만, 프랑스의 법제와 비교할 때 보상금액이나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점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상금액의 상 향 조정과 함께 최근 분만사고와 유사한 부담을 지니고 있는 진료과목인 소아청소년과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적 움직임이 있다. 또한 초저출산 현상으로 국가 소멸의 위기를 맞 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분만사고에 더하여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하여도 국가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법원의 판결례 와 분만사고의 범주에 비추어 살펴볼 때 ① 소아 진료 중 진단 관련하여 생긴 소아의 뇌성 마비, ② 소아 진료 중 응급조치에 기인한 소아의 뇌성마비, ③ 소아 진료 중 응급조치에 기인한 소아의 사망 등으로 설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II. 우리나라의 분만사고에 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
1. 주요 내용
2. 보상 범위의 구체적 요건과 보상 현황
III. 소아진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 불가항력 보상제도 도입과 관련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IV. 소아진료 상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1. 최근의 사례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판결
2. 관련 판례의 태도 분석
V. 외국의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검토
1. 일본의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
2. 대만의 생산사고 구제조례(生産事故救濟條例)를 통한 보상사업
3. 프랑스의 일부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 보상 제도
VI.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범위 확대 필요성
1. 분만사고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의 경우
2. 소아진료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의 경우
VII.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