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Study on the Illegality of Self-preferencing practices by Online platforms
초록
영어
In December 2023, the Fair Trade Commission announced that it would introduce the tentatively named ‘Platform Fair Competition Promotion Act’ to pre-designate ‘dominant online platforms’ and prohibit abuse of their market dominant position. The fundamental question is whether online platforms’ self-preferencing can be considered subject to regulation under competition law, and what are the standards for judging its illegality. These controversies include what is the basis for recognition of market dominant position in the online market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whether self-preferencing can be included as a regulatory type of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prohibits abusive practices of market dominant Position in the relevant market, resulting in the effect of restricting competition. But,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a market dominant position exists or whether there is a competition restriction effect in online platform market. Despite this situation, the Fair Trade Commission is establishing legislative policies to preemptively determine dominant online platforms and prohibit their abusive practices. However, the limitations of the use of the SSNIP test in online platforms did not overcome in ‘the Naver shopping case’, and the theory of monopoly leveraging, which is intended to be appli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restricting competition, has virtually lost its valu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lated discussions in the EU are different from the judgment standards established in ‘the Posco case’ in Korea.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online platform market, which has the possibility of infinite competition in a multi-sided market without regional restrictions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the efficiency enhancing effect that the various services provided by online platforms will bring, regulation of the online platforms must be cautious.
한국어
2023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 입하여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한 후, 이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행위 중 자사우대(self-preferencing)의 경우, 미국 과 유럽은 물론 국내에서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행위를 경쟁법적 규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그에 따른 위법성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근본적 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온라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의 인정 근거는 무엇인지, 자사우대가 시장지배력 남용행 위의 규제유형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관련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여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러한 규제 기조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로 확대되고 있으나,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가진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지배적지위의 존재 여부나 경 쟁제한 효과 유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 고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선제적으로 정하고, 이들의 특정 행위를 남용 행위로써 금지하는 입법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자사우대 행위의 경우, 네이버 쇼핑 사건에서의 심결 내용을 반영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통해 공정위의 강력한 규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네이버쇼핑 사건이나 동 심사지침이 언급하는 온라인플랫폼에서의 관련시 장 획정을 위한 기준들은 단면적인 전통시장을 위해 고안된 SSNIP 테스트의 활용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적용하려는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은 이미 미국에서는 사실상 그 가치를 상실하였고, EU에서의 관련 논의는 국내에서 정립된 포스코 판결의 판단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기술발전에 따라 지역적 제한 없이 무한한 경쟁 가능성을 가진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특징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가져올 효율성 증대 효과 를 고려한다면,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대하여 입법을 통한 선제적 규제나 엄격한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Ⅲ. 네이버쇼핑 사건에서의 공정위 심결 내용
Ⅳ. 네이버쇼핑 사건의 공정위 심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