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The study of Company Voluntary Arrangement in England
초록
영어
The Company Voluntary Arrangement has its roots in the Cork Committee. It is regulated under Section 1 to Section 7B of Insolvency Act 1986 which means the Act does not provide in detail about the arrangement. The CVA is a rescue procedure commenced by the directors of the company by making a proposal to be voted on by a decision procedure of the company’s creditors followed by a meeting of the shareholders. It is simple flexible and easily adaptive to small companies in distress. Due to the revision of Corporate Insolvency and Governance Act in 2020, moratorium has been extended to any size of companies, which can give breathing room for rehabilitation. However current corporate voluntary arrangement leaves a number of questions to be resolved. It cannot bind secured claimants and claim holders such employees with priority over general unsecured claims. Although CVA is a less efficient tool for reorganization than US Chapter 11 proceedings due to lack of DIP, superpriority of DIP Financing and executory contract etc, it has been one of the main rescue proceedings used by retail business such as beauty shops, clothing stores because it can protect the debtor company from landlord’s forfeiting non residential lease agreement. The research of how to expedite rescue proceedings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한국어
영국은 1986년 이전에는 도산법 자체에 재건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 았기 때문에 기업의 재건을 위하여 London Approach 라고 알려진 법정 외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국적과 성격이 다양해지면서 워크아웃으로 다루기 힘든 사태가 발생하자 점차 법정도 산절차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1986년 코크리포트에 터잡아 도산 법을 개정한 후 2020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오 고 있다. 개정 방향은 국민이 도산절차를 보다 쉽고, 비용을 들이지 않 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재건절차 로는 도산법의 관리절차(Administration)와 회사임의정리절차(Company Voluntary Arrangement)가 있고 회사법에는 Scheme of Arrangement와 2020년 도입된 제26A편(Part 26A)의 신구조조정계획(new restructuring plan)이 있다. 미국 연방파산법은 영국 도산법에서 起源하였지만 그 차 이가 크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영국이 미국 연방파산법의 일부 내용(ipso facto clause, cram down)을 도입하고 있다. 소규모의 기업에 대하여 대기업을 상정하여 만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회생절차만을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채무자회생법이 2014 년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하였지만 절차를 보다 더 간이화할 필요가 있 다. 현행 간이회생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조사위원의 선임을 하지 아니하 고 가결요건도 간이화하고, 가능하다면 채권조사절차를 생략하는 등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절차로 만들 필요가 있다. 기업 재건에 신규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든 나라가 인정하지만 각국의 금융현실을 고려하여 신규자금의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로 정할지는 각국의 담보법과 금융관행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입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입법을 함에 있 어 신규자금의 우선순위를 임금의 우선순위보다 높여야 하는 원칙은 지 켜져야 할 것이다. 결국 수행가능성이 있는 계획안을 수립하려면 기업 이 최소한의 운영자금을 준비하고 법정재건절차에 들어와야 하고 법원 도 채무자의 신청시 개시요건을 완화하는 실무를 운용하고, 정직한 기 업가에 대하여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확고하게 보장하여 준다는 신뢰감을 줄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절차의 연혁과 목적
Ⅲ. 절차의 개시
Ⅳ. 채권자들과 사원들의 절차 참여
Ⅴ. 절차에 대한 불복과 법원의 관여 및 절차의 종료
Ⅵ. 절차의 평가
Ⅶ. 결론
부록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