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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용실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임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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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희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한국어

미용산업에서의 인력 채용은 다른 기술 직종만큼이나 조건에 민감하다. 현재 2018년 기준 최저 임금은 시간당 8750원, 1달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약 175 만원 책정이 된다. 미용산업 현장은 도제식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미용시술을 총괄하는 디자이너 그리고 보조 업무를 하는 인턴으로 주 구성이 되는 미용실 에서 실제 수입을 올리는 디자이너의 근무 형태는 미용실 관리자의 통제를 받 으면서 급여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게 된다. 그러나 인턴 직군은 일을 배우는 단계이면서 실제 매출 창출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데다가 직접 수 익 창출이 제한적이므로 일정 급여를 보장한다. 실제 두 계약서간의 차이점은 원천세를 사업소득세와 주민세로 구성하는 지,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와 지방소득세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구분되어 진 다. 이러한 차이는 프리렌서와 정규 근로자의 차이로 나뉘게 되지만, 사법부 판례로 인해 프리렌서 계약을 하였더라도 사용종속관계 여부를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위, 감독을 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등으로 판단 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 가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 하여서는 안되는 점이 있다. 이에 실제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적합한데 어째서 많은 미용실이 디자이 너 직군과 계약할때는 프리렌서 계약을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다. 첫째, 급여제로 할 경우 근로자의 노동의 질이 농밀하지 못할 것을 우려 하 는 경우 이다. 이는 아직 매출 목표 설정에 대한 값을 미용업계에서 이해를 잘 못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반회사가 개인 급여 대비 개인 회사 이익성장 기여가 대기업에서 약5~10배 정도 된다는 점, 투자받지 못한 스타트 업에서 약2배 이상임을 착안하면 무조건적인 급여 책정은 오히려 미용실 경영 주에게 운영상의 부담으로 작용할 뿐이다. 둘째, 퇴직금과 4대보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유소득 직업계약 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4대보험의 경우 두루누리나 일자리 안정자금등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방법이 있지만 금전적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미용실 경영주에게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셋째, 디자이너 직군에 비해 인턴직군은 정규 근로자로 채용하는가 에 대 한 문제이다. 이는 인력 수급과 밀접한 연관 이 있다. 실제로 학생들이 취업하기 위해 가 장 1순위로 염두하는 것은 급여와 4대보험여부 그리고 출퇴근시간이 된다. 이 중 급여와 4대보험이 되는 미용실에 대한 선호도가 취업처로서는 높은 편이므 로 인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는 미용실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였다. 미용업계 인력채용에 대한 화두인 만큼 본 연구의 고찰로 인해 미용실 종사자와 경영주간의 계약에 대한 논의를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2.1 미용실 업무구조(도제식)
2.2 근로계약
2.3 프리렌서 계약
Ⅲ. 고찰가설
3.1 디자이너 근로계약
3.2 디자이너 자유소득직업계약
3.3 인턴과 매니저직군 근로계약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장연희 Yeun Hee Chang. 장헤어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겸임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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