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Another “Rule of Law” Model in East Asia - Focusing on “soft” factors in China’s “Rule of Law” -
초록
영어
In the 2020s, the reality of the “rule of law” advocated by China has been clearly exposed, ①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the spread of Covid-19 and ②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regulatory policies on exclusive “platform companies”(ex. Alibaba, tencent) in China. There is considerable analysis that there are quite a few “soft-law” elements in China's “rule of law” in this aspect. Not suprisingly, China has already continued to study soft laws as a way to explain its unique “rule of law” model. In order to examine China's unique “soft, rule of law” model, this paper focuses on the superior statu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the comparably limited role of the Chinese judiciar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judiciary may abuse “judicial suggestion”, a soft-law method unique to the Chinese judiciary that is not legally binding, in order to avoid corresponding judgments on illegal acts by administrative authorities. Furthermore, this study focuses on guidelines of the Chinese policy authorities which is originally not legally binding, in that those guidelines actually accompanies legal sanction in the process of (1) responding to the spread of Covid-19 and (2) implementing regulatory policies on exclusive platform companies in China. Lastly, this paper confirms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institutionalizing new technology as a hard law in China is ultimately “the will of the head of communist Party”, by examin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igh-tech field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in China. In comparison with the West, China's “soft, rule of law” and its soil may increase the utility of such soft instruments. Nevertheless, they may further deepen its side effects or negative effects. It is time to compare the “rule of law” model of Korea, leading the AACC, and consider which model is more suitable for each country in Asia.
한국어
2020년대 들어 ① Covid-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② 중국 내 독점적 플랫폼 기업에 규제 정책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중국이 표방하는 법치주의의 실상이 분명하게 노정되고 있고 그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적잖다. 그 면면에 “연성적, 혹은 연성법(Soft-Law)적” 요소들이 적잖다는 분석들이 상당한데, 이미 일찍부터 중국에서는 그 고유 법치주의 모델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 로 연성규범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왔었다. 중국 고유의 연성적 법치모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 및 행정당국의 우월적 지위 와 그에 비견되는 중국 사법부의 제한적인 역할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는 중국 사법부가 행정당국의 위법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려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없는, 중국 사법부에 고유한 연성적 기능인 소위 사법제안(Judicial suggestion)을 남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사법제안을 통한 정책의제설정 및 담론형성의 순기능을 함께 살핀 연구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본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중국 정책당국의 “가이드라인” 등이 ① Covid-19 확산에 대응해가는 과정에서, ② 중국 내 독점적 플랫폼 기업(“알리바바”, 텐센트 등)들을 규제해 가는 과정에서 그 본래적 성격과 달리 법적제재와 처벌이 배태된 강력한 정책수 단으로 활용된 면면을 분석한 여러 연구들을 살피면서 2020년대 들어 더 확연해진 중국의 연성 적 법치주의의 실상을 큰 틀에서 고찰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③ 중국에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 술 분야의 제도화 방편을 살폈던 연구를 통해, 중국에서 경성규범으로 제도화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결국은 “(최고)권력자의 제도화 의지”임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EU와 각 회원국 정책실무가들과 공법학자들에게 매우 주목받고 있는 유럽의 “연성규범”에 대한 서구 각 국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그 적절한 활용방안과 더불어 종국적으로는 법치주의 라는 대전제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한 그 적절한 통제방안들을 모색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그에 비견되는 중국의 연성적 법치와 그 토양은, 서구에 비견하면 그런 연성규범의 효용을 더 크게 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그 부작용이나 폐단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 행정지도와 같은 연성적 수단이 만연했던 발전국가 패러다임을 통해 경제성장을 모색해왔으 나 1988년부터는 헌법재판제도를 통해 공행정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본격화 해 왔고, 이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등을 주도해가며 법치주의 모델을 제시해가고 있는 우리나라와, 홍콩에 대한 중국식 통치를 더 강화해가면서, 그리고 이른바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그 고유의 연성적 법치를 확산시켜가고 있는 중국을 비교해보면서, 아시아 각 국에 보다 적합한 법치주의 모델이 무엇인지 모색해 볼 필요가 적잖은 시점이다.
목차
Ⅰ. 서론
Ⅱ. EU와 각 회원국의 연성규범 연구
Ⅲ. 중국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연성규범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