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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코스의 창작성과 가상공간에서의 이용 -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2나2000485 판결을 참고하여 -

원문정보

Creativity of Golf Course and Use in Virtual Space

최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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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rt works such as literature, music, and art rely heavily on the author's personality, so there is a lot of room for creativity to be recognized, while functional works such as figures and design drawings must be judged for creativity except for areas that are bound to be expressed in that way, so there will be less room for the author's personality to be exercised. However, although the difference in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individuality of artistic and functional works may lead to a difference in the part that judges creativity, it does not act as a criterion for judging creativity. The creativity of all works should be recognized if they have their own individuality without copying others, and even functional works, it is reasonable to apply the same standards to areas where human thoughts and emotions are expressed independently. In the case of the golf course covered in this case, creativity cannot be recognized if it consists of only parts that anyone can express, but if creativity is denied even if its own characteristics distinct from other golf courses are embodied through the creator's individual expression, all real-world golf courses will lose their protectability as works. In this context,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the court's judgment and presents its own opinion on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creativity and substantial similarity of the golf course.

한국어

문학이나 음악과 미술 같은 예술 저작물은 저작자의 개성에 많이 의존하므로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많은 반면, 도형이나 설계도서 같은 기능적 저작물은 당연히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창작성을 판단해야 하므로 저작자의 개성이 발휘될 여지 가 그만큼 적을 것이다. 그러나 예술적 저작물과 기능적 저작물의 개성과 관련된 특성의 차이가 창작성을 판단하는 부분의 차이로 이 어질 수는 있어도 창작성 유무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 다. 모든 저작물의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나름대로의 개 성이 존재하면 인정되어야 하며, 기능적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인간 의 사상과 감정이 독자적으로 표현된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기준 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사건에서 다루는 골프코스 의 경우 누가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부분만으로 이 루어져 있다면 창작성은 인정될 수 없겠지만, 다른 골프코스와 구 별되는 나름대로의 특성이 창작자의 개성적 표현을 통해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도 창작성을 부인한다면 모든 현실세계의 골프코스는 저작물로서의 보호가능성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판결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골프코스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I. 서론
II. 골프장의 골프코스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III. 골프장의 골프코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IV. 골프장 골프코스의 저작권자
V. 결론
< 참고 문헌 >
<국문초록>

저자정보

  • 최상필 Choi, Sang Pil.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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