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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작용형식으로서 결정에 대한 고찰 - 부관부 결정에 대한 법리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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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arechtliche Doktrin zum Beschluss als Handlungsform der EU einschließlich der Diskussion um den Beschluss mit Nebenbestimmung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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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EU가 법공동체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EU가 실행하는 구체적인 작용 형식의 유형과 그 법적 효과, 그리고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명확하게 규율될 필요가 있다. EU의 작용형식을 체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주 된 규정은 EU기능조약 제288조이다. 하지만 EU 차원에서는 여전히 EU기능조약 제288조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형태의 작용형식들이 다수 존재한다. EU 차원의 행정행위라고 평가 받고 있는 결정, 그리고 결정 에 부가되는 부관과 관련된 논의는 EU의 작용형식론 중 불분명성이 많 이 나타나는 영역이다. 본고에서는 EU의 행정작용을 위해 주로 활용되 는 작용형식인 결정과 관련된 법리를 살펴봄과 동시에, 부관부 결정과 관련된 법리를 살펴본다. 그리고 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및 부관부 결정 에 대한 법리를 살펴봄으로써, EU의 행정작용인 결정과 관련하여 종합 적인 검토를 진행한다.

기타언어

Damit die EU als Rechtsgemeinschaft funktionieren kann, müssen die Handlungsformen der EU mit ihren Rechtswirkungen klar definiert sein. Die wichtigste Bestimmung, in der die Handlungsformen der EU kodifiziert sind, ist Art. 288 AEUV. Im Art. 288 AEUV werden verschiedene Aspekte in Bezug auf die Handlungsformen der EU strukturiert. Dennoch gibt es immer noch viele Grauzonen in der europäischen Handlungsformenlehre. Unter den vielfältigen Handlungsformen der EU befasst sich dieser Beitrag mit der Rechtsfigur des Beschlusses in Art. 288 AEUV, die auf EU-Ebene als sogenannter Verwaltungsakt qualifiziert wird.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EU의 작용형식으로서 결정
Ⅲ. EU기관에 의한 부관부 결정
Ⅳ. 나가며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재훈 Jae-Hoon Lee.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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