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말레이시아

改正 雇傭法에 企業에 “성희롱” 담당자 指名을 의무화

원문정보

개정 고용법에 기업에 “성희롱” 담당자 지명을 의무화

ILOAK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저자정보

  • ILOAK 한국ILO협회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