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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금지청구 소송의 국제재판관할 - 유럽사법재판소의 2017년 Bolagsupplysningen 판결과 2021년 GTFlix TV 판결의 분석 -

원문정보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of Damages and Injunction Claims for Internet Defamation - Analysis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s Bolagsupplysningen Judgment of 2017 and GTFlix TV Judgment of 2021 -

이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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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determining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over cases of internet defamation, if Korean courts adop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s mosaic approach and its concept of the “center of interests” for interpreting Article 44 of Korea’s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they may exercise jurisdiction over both claims for total damages and injunction only when Korea is considered the center of interests. Conversely, if Korea is merely seen as a location where content is accessible rather than the center of interests, Korean courts may only have jurisdiction over damages limited to harm occurring within Korea. However, it is not mandatory to adop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s approach without adaptations. Nonetheless,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criteria proposed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for determining the center of interests, including factors such as the center of the victim’s primary business activities, the center of the victim’s commercial reputation, the location of the website where the defamatory content was posted, and/or the language used in the defamatory content. Moreover, it needs to assess the geographical divisibility of claims among different countries by considering advancements in geo-location technology and variations in legislative attitudes towards defamation across different jurisdictions.

한국어

명예훼손적 온라인 콘텐츠 게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안의 국제재판관할 판단에 있어서 우리 국제사법 제44조의 해석론으로 유럽사법재판소가 제시한 ‘이익중심 지’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한국이 이익중심지인 경우에는 한국법원에 전체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금지청구소송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되 한국이 이익중심지가 아닌 단순한 접속가능지인 경우에는 한국법원에 한국에서 발생한 손해를 한도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국제재판관할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유럽사법재판소 가 이익중심지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① 피해자의 영업활동의 중심, ② 피해자의 상업적 평판의 중심, ③ 가해자가 온라인 콘텐츠를 게시한 웹사이트의 운영지, ④ 가 해자가 온라인 콘텐츠를 작성한 언어 중에서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한국을 지 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한국을 향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의 국가별 양적 분할가능성은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처럼 손해배상청구는 그것 이 인정되고 금지청구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 라, 지리적 위치정보 기술의 발전과 명예훼손에 대한 국가별 입법태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충분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의 전제와 대상
Ⅱ. 2017년 Bolagsupplysningen 판결
Ⅲ. 2021년 GTFlix TV 판결
Ⅳ.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에의 함의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종혁 Jong Hyeok Lee.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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