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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Ⅱ.
Ⅲ.
1. 교회 분립에 관한 확실한 비전을 온 교회가 공유해야 한다.
2. 분립 개척에 관한 장기 재정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3. 분립개척을 위한 지도력 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4. 분립개척 1년 전에는 당회 안에 공식적인 교회개척위원회를 설립한다
5. 교회 분립시에 목회자 개인에 의한 개척이 아닌 공동체적 개척임을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공적인 협약이 필요하다.
6. 지난 세 번의 부목사 중심의 분립은 지역 사회에서 함께 선교 동역하는 의미에서 근거리에서 개척하도록 허락하였다.
7. 분립 교회의 지역 선정은 선교적 부르심과 연관되어 있다.
Ⅱ.
Ⅲ.
1. 교회 분립에 관한 확실한 비전을 온 교회가 공유해야 한다.
2. 분립 개척에 관한 장기 재정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3. 분립개척을 위한 지도력 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4. 분립개척 1년 전에는 당회 안에 공식적인 교회개척위원회를 설립한다
5. 교회 분립시에 목회자 개인에 의한 개척이 아닌 공동체적 개척임을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공적인 협약이 필요하다.
6. 지난 세 번의 부목사 중심의 분립은 지역 사회에서 함께 선교 동역하는 의미에서 근거리에서 개척하도록 허락하였다.
7. 분립 교회의 지역 선정은 선교적 부르심과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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