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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ILO 총회 자료에서

强制勞動의 實効的인 抑止를 위한 補充的인 措置에 관한 勸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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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의 실효적인 억지를 위한 보충적인 조치에 관한 권고

한국ILO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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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맹국은 사용자 단체 및 노동자 단체, 그리고 기타의관계되는 그룹과 협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다음 사항을 설립 또는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1) 가맹국은 진척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강제노동의성질 및 범위에 관한 성별, 연령, 국적 등과
3. 가맹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예방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국정을 고려해서 가맹국은 다음과 같은 가장 현실적인예방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1) 강제노동의 피해자를 특정 및, 해방하기 위한 실제를 찾아내는 대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6. 가맹국은 강제노동의 피해자를 서포트 하기 위하여 노동자 단체 및 기타의 관계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 및능력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7. 가맹국은 그 법제의 기본원리에 준해서 강제노동을 강요당하게 된데 대한
8. 가맹국은 채용 당사자 및 직업소개업소에 의한 부정및 사기적인 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9. 그들의 나라의 사정을 고려해서 가맹국은 모든 피해자의 니즈를 충족하도록 즉시적인 지원과 장기적인 회복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더욱 실효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 강제노동을 하게 된 아동의 보호조치는 아동의 특별한 니즈 및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11. 그들 나라의 사정을 고려해서 가맹국은 강제노동을시키게 된 이민에 대하여,
12. 가맹국은 강제노동의 모든 피해자가 사법적보호를 비롯한 신체적 손상 및 물질적 손해의 보상 등,
13. 가맹국은 국내의 법령 및 그 외의 처치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14. 강제노동의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억지의 실현에 있어서 서로 지원해야 할 가맹국 간의, 또는 관계되는

저자정보

  • 한국ILO협회 한국ILO협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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