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Measures to utilize cultural heritage related to Naju Donghak Peasant Revolution
초록
영어
We proposed the current status of Naju Donghak Peasant Revolution-related heritage, examples of use in other regions, and ways to utilize Naju Donghak. Eight heritage sites relat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the Naju region have been investigated. Artifacts include diaries, collections of literary works, official documents, and private documents. There is also a lot of previously confirmed government-related data. Case studies looked at Jangheung, which has been making progress relatively recently, Ugeumchi in Gongju, a major battle sit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Hwangtohyeon in Jeongeup, Hwangryongchon in Jangseong, and Gochang, an early stage. Five major items were proposed for utilization. ① Interpretation, network, future connection, ② Linked public relations use of field data, ③ Link analysis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participants, ④ Establishment of long-term, continuous basic plan and maintenance of legal system, ⑤ Comprehensive humanities resources, etc. It is a textbook saying that basic research must be faithfully conducted and reinterpreted. It is also necessary to analyze each other's networks well. And if there is already research or data available, it should be used in conjunction. We will have to find a way to connect with a sense of duty beyond interest. In the case of Donghak farmer participants, when searching for ‘Naju’, the number reaches 233. Naju usually perceived that Suseong-gun or Honam Chotoyeong-gun had an advantage ove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ary Army. However, the statistics on participants being 2 to 3 times higher than those of Jeongeup, Gongju, and Jangseong, which are major battlefields, clearly require us to look again a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Naju.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long-term sustainable plans and legal support are clearly necessary. So far, local government ordinances have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by 30 local governments, and can be divided into commemorative projects, memorial halls, anniversaries, and bereaved family allowance support. However, among these ordinances, there are 10 ordinances that specify the
한국어
나주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의 현황, 다른 지역의 활용 사례, 나주 동학의 활용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나주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은 유적이 8개소가 조사된 바 있다. 유물 은 일기류, 문집류, 관문서류, 사문서류가 확인된다. 기존에 확인된 관찬류 자료 도 많다. 활용 사례는 비교적 최근에 진전을 더해 가고 있는 장흥과 동학농민혁 명 주요 전적지인 공주 우금치, 정읍 황토현, 장성 황룡촌, 그리고 초기 기포지인 고창 등의 사례를 살폈다. 활용 방안으로는 크게 다섯 항목을 제안하였다. ① 해석, 연망, 미래의 연계, ② 현장 자료의 연계 홍보 활용, ③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연계 분석, ④장기, 지속의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체계 정비, ⑤ 인문학 자원의 종합화 등이다. 기초조사를 충실하게 하고 재해석을 해야 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말이다. 서로 연망을 잘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조사되었거나 자료가 있는 경우 는 연계해서 활용해야 한다. 관심을 넘어 의무감으로 연계 방안을 찾아야 할 것 이다. 동학 농민 참여자의 경우도 ‘나주’로 검색하니 233명에 달한다. 보통 나주는 동학농민혁명군보다는 수성군이나 호남초토영군이 우위를 점한 것으로 인식하 곤 했다. 그런데 주요 전적지라는 정읍, 공주, 장성보다도 2~3배 많은 참여자 통계는 분명 나주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리고 장기 지속적인 계획의 수립과 법제적인 뒷받침도 분명 필요한 일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30개 지자체가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기념사업, 기념관, 기념일, 유족수당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조례 가운데 모법인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을 조항에 명시하고 있는 조례는 10건이 다. 일종의 위임조례의 형식이지만, 모법에 위임 규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모법인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서 조항으로 명시하여 위임해 주고, 지 방자치단체에서 위임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국 가-기념재단-지자체’의 법령 체계가 확립될 것이다. 현행과 같은 국가-기념재단 의 이원적 법령 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조례 형식의 법령 체계로서는 <동 학농민명예회복법>에 명시한 동학농민혁명의 계승‧발전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더디게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목차
2.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 현황
3.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 활용 사례
4.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 활용 방안
5.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