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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artism]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에 따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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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LO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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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조법 2·3조 개정 이유: 노조법 제2조 개정 없이 반헌법적손해배상 막기 어려움 (발췌)
1. 노동3권 행사에 대한 민사면책은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로 손해를 입은 ‘사용자’가 노동3권을 수인해야 함을 전제로 함.
2. 노조법 제2조 ‘근로자’ 개정안은 헌법상 노동3권의 보장 취지 및 국제노동기준을 확인하는 것이어야 함.
3. 노조법 제2조 ‘사용자’ 개정안은 실질적 사용자와의 대화와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4. 노조법 제2조의 ‘노동쟁의’개정안은 헌법상 노동3권 규정을 옥좨고 있는 비정상적 상황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임
5.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의 허구성
Ⅱ.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발췌)
1. 개정안의 위헌성
2.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제한의 문제점
3. 손해배상액 제한 및 경감 청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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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ILO협회 한국ILO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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