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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artism] 정부의 노동법·병역법 개정안 및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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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LO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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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부제출법안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Ⅱ. 정부제출 비준동의안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2.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3.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Ⅲ. [민주노총 성명] 정부와 국회는 노동관련입법안 철회하고ILO핵심협약부터 우선 비준하라!
Ⅳ. [한국노총 성명] 낡은 입법 예고안 폐기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1.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 관련 검토
2.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정관련 검토
3. 종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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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ILO협회 한국ILO협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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