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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최저임금 이야기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의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차등적용 요구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 포함 여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일치 추진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의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차등적용 요구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 포함 여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일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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