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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ight to Demand for the Ground Facilities Purchase in Community Land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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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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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며, 재 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근본 취지는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이라는 기본원칙으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의 자유로운 이용·수 익·처분을 보장하면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헌법이 규정하 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런데 타인의 토지를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사용·수익 후에 기한 만료가 된 경우, 토 지이용자가 지상물을 철거 또는 수거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에게 일정한 가액에 매수하라 고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83조를 적용‧해석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계약기간에 따라 민법 제280조의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역사회 타인의 토지이용자
1. 토지임차인
2. 약정지상권자
3. 법정지상권자
Ⅲ. 토지이용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3. 토지소유자의 지상물매도청구권
4.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효과
Ⅳ.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Ⅱ. 지역사회 타인의 토지이용자
1. 토지임차인
2. 약정지상권자
3. 법정지상권자
Ⅲ. 토지이용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3. 토지소유자의 지상물매도청구권
4.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효과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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