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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에 관한 언론담론 분석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사설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Journalistic discourse on the freedom of the press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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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article analyzed media editorials on press freedom to find out what kind of understanding and position the Korean media has on press freedom. To this end, editorials of Kyunghyang Shinmun, Dong-A Ilbo, and Chosun Ilbo on incidents of press freedom were seriously violated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ree characteristics were identified in the media discourse on freedom of the press. First, without a consistent philosophy on freedom of the press, freedom of the press was understood passively and narrowly in the dichotomy of "political power as perpetrator" and "press as victim." In other words, there was little specific mention of the public good or social contribution that media can do with the freedom of the press. Claims on freedom of the press were sporadic and spontaneous because when a particular event occurs, it focuses only on specific rights that are considered to be violated through the event. Second, they were indifferent to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media. It was often found that the media acted on behalf of the people's right to know, but it seemed to be only a mean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ress freedom. In other words, the reason why the media acts on behalf of the general public is that the organization and resourceful media act on behalf of each citizen's freedom of expression is more effective in realizing individual freedom of expression, and for that reason, there was no perception that the freedom of speech enjoyed by the media was objective and conditional freedom compared to the subjective and absolute freedom of expression of citizens. Third, it was found that they were also indifferent to the internal freedom of the press. This contradicted the perception of front-line reporters that most of the factors that infringe on freedom of the press exist inside media companies.

한국어

이 글은 언론의 자유에 대해 한국언론은 어떤 이해와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언론자유에 관한 신문의 사설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역사적으로 언론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주장되었던 네 가지 사건, 즉 1964년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2001년 언론사세무조사, 2007년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논란을 선정하여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관련 사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언론자유에 관한 언론의 담론에서 세 가지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언론자유에 대한 일관된 철학 없이 ‘가해자 정치권력’과 ‘피해자 언론’의 이분법 속에서 언론자유를 소극적이고 좁게 이해하고 있었다. 즉, 언론의 자유를 정치권력의 간섭이 없는 상태로 받아들일 뿐 그 자유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공공선이나 사회적 기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거의 없었다. 특정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을 통해 침해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구체적인 권리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언론자유에 관한 주장이 산발적이고 즉흥적이었다. 둘째,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무관심하였다.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대행한다는 주장은 자주 찾아볼 수 있었지만 그것은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보였다. 즉 언론이 일반국민의 표현자유를 대행하는 이유는 조직과 자원을 갖춘 언론이 표현의 자유를 대행하는 것이 국민 개개인의 표현자유를 실현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며, 그런 이유로 주관적이고 절대적인 시민의 표현자유에 비해 언론사가 누리는 언론자유는 객관적이고 조건적인 자유라는 인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셋째, 언론의 내적 자유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요인이 대부분 언론사 내부에 존재한다는 일선기자들의 인식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및 한계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정훈 Lee Junghoon. 신한대학교 리나시타교양대학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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