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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투자와 受託者責任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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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ation of ESG Investment and Trustee Responsibility

ESG투자와 수탁자책임에 관한 고찰

崔文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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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최근 ESG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코퍼레이트 거버넌스는 경영진이 이끄 는 이해관계자 지향적 기업관리에서 이사회가 이끄는 사외이사 지향 주주이익 지향 기업경영으로 전환 되었으며, 근래에는 ESG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ESG투자를 추진하는 것이 機關投資者에 대한 受託者責任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機關投資者는 자신의 자산을 자신의 판단 으로 운용하는 個人投資者와는 달리, 수익자로부터 자산운용을 수탁받고 있으로, 이 는 자산을 운용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機關投資者는 이러한 책임에서 경제적 리턴 극대화를 고려하여 왔기에, 경제적 리턴뿐만 아니라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가 신 탁법의 唯一利益規則(sole interest rule)에 반하는 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때문에 賢明한 受託者責任(fiduciary duty of prudence)의 정의가 필요하다. 이에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英美에서 활발히 논의된 ESG投資者의 信認義務를 살펴보 면 일정한 차이를 보이며, 일본과 중국에서도 信認義務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 다. ESG투자(機關投資者)와 ESG經營(會社經營)의 가치관과 책임 범위가 다르기 때 문에 회사 대표소송에 추가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과제로 주목 받고 있다.

중국어

近来ESG投资成为全球关注的焦点,Corporate Governance从管理层的利害关系者企业管 理转变为董事会主导的外部董事主导型股东利益主导型企业经营,最近提倡机构投资者参 与ESG投资的经营判断。 为此有人提出,推进ESG投资是否抵触与机构投资者的受托责 任。 亦即,机关投资者与根据自己判断运营自己资产的个人投資者不同,从受益人受托资 产运营角度这意味着运营资产的责任。传统的机关投資者的受托人责任只需考虑经济利 益最大化,但目前不仅考虑经济利益最大化还要考虑ESG要素的投资,从而产生是否违 反信托法的唯一利益原则的问题。为此,有必要澄清受托人责任的适用范围和构成要 件。开始英美对ESG投者的信义义务积极进行讨论,不过两国之间存在一定的差异。逐渐 日本和中国也对信义义务讨论重视,通过软法和硬法进行不同程度的改进。此外,由于 ESG投资和ESG经营的价值观和责任范围不同,是否作为公司代表诉讼的追加要素的问题 被理论界和实务界备受关注。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ESG투자의 法的要素 및 국제동향
Ⅲ.ESG투자에 관한 受託者責任
Ⅳ.受託者 충실의무의 弱化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崔文玉 최문옥. 中国上海大学法学院 教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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