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Review of the Amendment to the Defense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Act : Focusing on Definitions, Infringements, and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초록
영어
In the legislative framework of the Defense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Act (DITPA), it is recommended to update the definition of "defense industry technology" to be consistent with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under Article 2, No. 2 of the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However, defining the contents of the "defense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as an enforcement decree may directly limit the fundamental rights, so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m in the DITPA, not the enforcement decree. Regarding the leakage and infringement of defense industry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list and punish "refusal to return and delete data after the destruction of authority" and "introducing, mediating, or enticing the leakage and infringement of defense industry technology" as prohibited acts. In the case of overseas leakage of defense industry technology, it is appropriate to stipulate at the level of criminal punishment for national core technology or national advanced strategic technology. In addition, easing the outflow of defense industry technology from "purpose requirements" to "deliberate requirements" could pose a problem in expanding the subject of criminal punishment. In addition, although the punishment of technology leak brokers is recognized as necessar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defining them as purpose criminals in the early stages of introducing the system or dualizing the punishment for those involved in technology leaks.
한국어
본 논문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중에서 방위산업기술과 방위 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정의, 침해행위,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방위산업기술보호 법」 제2조 제1호의 ‘방위산업기술’의 정의규정 중에서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을 ‘「국방 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로 개정하는 것은 ‘군수품의 개발 ‧ 제조 ‧ 가동 ‧ 개량 ‧ 개조 ‧ 시험 ‧ 측정 등에 필요한 과학기술’로 범위가 구체화되므로 이와 같은 개정 방 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에 대하여 법률에 열거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대상기관의 구축·운영 의무,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과태료 부과 등 국민의 기본 권이 직접적으로 제한될 소지가 있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따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 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기술 유출 ‧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권한소멸 이후 자료반납 ‧ 삭제 거부’ 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소개 ‧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열거하 고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한편, 방위산업기술의 국외유출에 대한 형사처벌 수 준 상향과 관련하여서는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방 위산업기술의 국외유출의 경우 국가핵심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형사처벌 수준에서 규정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하여 ‘목적 요건’에서 ‘고의 요건’ 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라는 요건의 입증의 어려움은 어 느정도 해소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의 확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유출 브로커 의 처벌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과잉범죄화 방지 차원에서 목적범으로 규정 하거나, 형량을 기술유출 당사자와는 분리하여 이원화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요 및 개정현황
Ⅲ. 방위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정의규정 개정안 검토
Ⅳ. 방위산업기술 유출 ‧ 침해행위 및 형사벌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