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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플랫폼노동자의 집단적 노동대표를 위한 시론(試論)

원문정보

An Essay for the Collective Representation of Platform Workers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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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ystem of worker representation in the context of the diversification of types of employment. In particular, it examines how, in cases where they are difficult to realize in labor relations, such as platform work, the principles of autonomy of industrial relations and equal determinism of working conditions can be restored. To achieve it, this study reviews the contents and principles of worker representation as set out in Korean law and the ILO Conventions. It then goes on to ask the fundamental question, “What is representation?” The purpose of this question is an exploration of the basic concept of worker representation and its fundamental ideology. By reviewing the current state of platform labor and the experience of worker representation in platform labor relations,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its meaning and problems. It also examines the platform worker representation cases overseas and compares them with our experience. In conclusion, in order to guarantee and activate the collective representation function of platform workers,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institutional obstacles, i.e., the various problems in Korea's current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Mediation Act that hinder trade unions' collective bargaining at the industrial level, and it is very necessary to accompany the efforts at the platform worker level (trade union organiz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demands, legal improvement activities, etc.).

한국어

이 글은 위의 ‘노동자대표’를 생각하면서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는 가운데 특히 플랫폼노동과 같이 사실상 노사자치 및 노동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그 노동 가운데 실현되기가 어려운, 혹은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 라의 법과 ILO 협약에서의 노동자대표제도 및 그것을 위한 원칙에 대하여 살펴 보고, “‘대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노동자대표의 개념 및 그 이념에 대하여 고민해 보았다. 그리고 플랫폼노동 현황과 함께 플랫폼노동관계에서 노 동자대표의 경험을 돌이켜보며 그것의 의미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해외에서 플랫폼노동자가 대표된 사례를 통해 우리의 경험과 비교해 보기도 하였다. 결론 적으로 플랫폼노동자의 집단적 이익대표 기능이 보장되고 활성화될 수 있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인 장애물, 즉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저 해하는 우리나라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여러 가지 문제부터 최우 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플랫폼노동자 차원에서의 노력(노 동조합 조직과 단체교섭 요구, 법제 개선 활동 등)이 함께 수반될 필요가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법과 ILO 협약에서의 노동자대표
Ⅲ. ‘대표’란 무엇인가?
Ⅳ. 플랫폼노동자는 대표되고 있는가?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은정 Eun Jeong Park.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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