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are the bottom line of a study that focused on the concept of political action competenc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practice of political education. The result of this paper can be formulated as follows: First, in the light of basic procedure of political education, it seems to be not surprising to identify action as a reasonable consequence. While activity-orientation is considered as one dimension of didactic (teaching-learning) principles, development of political action competence, which implies political participation abilities, belongs to important objectives of political education. Second, in this context, it is also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semantic distinction between political judgment competence and political action competence. Third, while we can use, of course, diverse methods and techniques according to the didactic principle of activity-orientation, we also have to keep in mind, that political lesson or instruction is not at all politics as such. Consequently, we should put stress on the close connection between thinking, action and reflection. Fourth, it seems to be necessary not only to consider immanent problems and limitations of participation-centered theory of democracy, but also to review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activity-oriented learning or learning by doing (action). Fifth, regarding the tens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ducation exemplified by the case of demo, a desirable citizen is expected to come into political action by combining adequately passion and sense of proportion, i.e. emotion and rationality. Sixth, it seems to be necessary in the future to make a differentiated review about the issues related to the concept of political action competence, and conduct follow-up empirical researches with regard to the use and application of concrete practical approaches or strategies.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정치행위역량의 개념에 관한 내용분석을 시도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정치교육의 실천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놓여 있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명제로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치교육 절차의 원칙으로 간주되고 있는 ‘인식(분석)-판단-행위’에 비추어볼 때, 정치교육의 절차가 행위로 귀결된다는 점은 논리적․시간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활동지향은 정치교육의 교수학습원칙으로서 확립되어 있으며, 정치행위역량의 촉진은 정치교육의 중요한 목표에 속한다. 정치행위역량은 주로 정치적 공론장에의 참여, 즉 정치적 참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정치교육학에서는 정치적 판단역량과 정치적 행위역량 을 일단 분명하게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다. 셋째, 학습자들이 정치적 행위를 미리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활동지향의 교수학습원칙에 따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수업은 결코 정치 그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이 맥락에서 사고와 행위 그리고 성찰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치행위역량의 관점에서 참여중심 민주주의 이론이 안고 있는 내재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찰과 행동(행위)의 관계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활동지향학습 혹은 행위(행동)을 통한 학습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예시적 차원에서 시위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정치참여와 정치교육의 긴장관계에 관해 지적하자면, 시민은 열정과 더불어 안목을 갖고, 즉 정서와 합리성을 적절하게 결합시켜 정치적 행위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정치행위역량의 개념을 둘러싼 쟁점에 관하여 앞으로 더 분화된 검토가 요청되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활용과 적용에 관하여 경험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치행위역량의 개념과 의미
Ⅲ. 정치행위역량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치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Ⅳ. 시위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정치참여와 정치교육의 긴장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