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Major countries (USA, EU, Japan) place more weight on the confusion criterion in judging design infringement or novelty. However, no country has adopted the pure confusion theory, and most countries have adopted the so-called modified confusion theory partially supplemented by the creation theory. In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design infringement or novelty tests are mainly about deception (confusion) of ordinary observers who are familiar with prior designs, but creative factors are taken into account by allowing prior designs to be considered. In the European Union, the criterion for confusion (discrimination) by the overall impression test is in principle, but by considering the 'informed user' who have some knowledge of the prior design and 'degree of freedom of designer,' the creative factors are also considered. In practice in Japan, since the similarity test in design is judged by “aesthetic sense perceived by the consumer’s eyes”, the main criterion for the similarity test depends on the consumer’s confusion, but creative factors not found in the preceding design are also considered. In the practice of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the final stage of the test is whether or not the aesthetic sense or impression is identical, but in the practice of the United States, the ordinary observer's deception is the criterion for judgment. Since most designs are made by newly combining and arranging various factors, it is necessary to observe such designs as a whole unified body. In this respect, the practice of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where the final criterion for similarity test is whether the overall aesthetic or impression is common, seems reasonable.
한국어
주요국(미국, 유럽연합, 일본)들의 디자인권 침해판단이나 신규성 판단의 기준을 살펴보면 혼동설 쪽에 더 큰 비중이 실려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요국 모두에서 순수한 혼동설을 채택한 국가는 없고, 창작설로 일부 보완 한 소위 수정 혼동설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선행디자인에 친숙한 일반 관찰자’를 판단의 인적 기준 으로 설정함으로써 일반 관찰자의 혼동(기망) 여부가 판단의 주된 기준이지 만, 선행디자인을 고려하여 혼동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수정 혼동설 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전체적 인상이 같은지 여부라는 혼동 기준을 원칙 으로 하고 있지만, 선행디자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 련 지식을 가진 사용자’를 판단의 인적 기준으로 설정하고, ‘디자이너의 자 유도’를 참작하도록 함으로써, 역시 수정 혼동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수요자의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는 미감’을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수요자의 혼동 여부가 판단의 주된 기준이지 만, 선행디자인에 없는 신규 창작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여 수정 혼동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과 일본의 경우에는 최종 판단 기준으로 미감이나 인상의 동일성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관찰자의 기망 여부만을 디자인 권 침해 판단의 최종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미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디자인은 여러 가지 요소들의 결합과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러한 전체적인 통일체에서 오는 미감이나 인상의 동일성을 디자인 유사판단의 최종 기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점에서 미감 또는 인상의 공통성 여부를 유사 판단의 최종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그에 이르는 분석 과정으로 수정 혼동설적 입장을 결합한 유럽연합과 일본의 사례가 타당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Ⅱ. 미국에서의 판단 기준
1. 디자인특허의 침해 판단 관련 규정
2. 기본적인 판단 기준 – 혼동설
3. 신규 포인트 테스트의 등장 – 창작설적 사고의 반영
4. Egyptian Goddess 판결 – 수정 혼동설
5. 신규성 판단과 침해 판단 기준의 일치
6. 소결
Ⅲ. 유럽연합에서의 판단 기준
1. 보호 요건과 관련한 사고방식의 변화
2. 침해판단의 일반적 기준
3. 전체적 인상 테스트와 창작설 및 혼동설
4. 전체적인 종합 평가 - 미감설 또는 인상설
5. 소결
Ⅳ. 일본에서의 판단 기준
1. 가요성 신축(可撓性 伸縮) 호스 사건 이전
2. 가요성 신축 호스 사건의 판시 내용
3. 가요성 신축 호스 사건 이후의 일본에서의 실무
4. 의장법 제24조 제2항의 신설(2006년)
5.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