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판례토크

당사자 스스로 공개한 전과를 기사화한 언론, 손해배상책임 부담할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2842 손해배상 판결 분석 -

원문정보

장윤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대상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2842 손해배상 판결
가. 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언론사의 주장에 대하여
나. 본인이 공개한 과거 범죄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기사삭제의 법적 근거 및 삭제 범위의 판단 기준
라. 마약 전과 내역을 보도한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Ⅲ.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저자정보

  • 장윤미 법률사무소 삼정 변호사, 前 언론중재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4,0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