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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 법률

“너! 고소” 기사로만 말하지 않는 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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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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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는 말의 의미
CASE 1 : ‘소송’ 반격 나선 前 <채널A> 기자
CASE 2 : 허위사실 유포에 재갈을 물리려면…
CASE 3 : 아무리 공적 존재여도 사생활 영역은…
CASE 4 : “언론인에 일반인 잣대 적용할 수 없다”
CASE 5 : 언론인, 언론사, 언론 대표자 잣대는 다르다?
기사로만 말하기 어려운 시대,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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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연 미디어오늘 기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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