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연구논문

中国法下股东查阅权“不正当目的”规制之检视

원문정보

Review of the Regulation on the ‘Unfair Purposes’ of Shareholders’ Right of Inspection Under Chinese Law

중국법에서 주주 열람권의 ‘부당한 목적’에 대한 규제 검토

张杨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China’s “Company Law” and “Company Law Interpretation (4)” regulate shareholders’ “improper purposes”, whether from the appearance of “a company that is self-operated by shareholders and has a substantial competitive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s main business”, or from the perspective of shareholders, whose inner meaning is “to inform the information to other persons”, or the shareholder’s previous behavior of “notifying information to other persons within three years”, cannot theoretically justify the restriction of shareholders’ legitimate rights to inspect the company’s accounting books and accounting vouchers. It is necessary to relax regulations on shareholders’ “unfair purposes”. Learn from the Article No. 358 of Japan’s “Company Law”, which allows shareholders to request the court to select an inspector“ through non-litigation procedures, and refer the Article No. 16.02 of the U.S. ”Model Company Law“ concerning the rule of confidential contract signed between a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and the court will be required to determine whether the amount of liability reasonable for breach of confidentiality obligations stipulated in this confidentiality contract, in order to three- dimensionally regulate situations in which shareholders may infringe on the company’s trade secrets when they review the company’s accounting books and accounting vouchers.

한국어

중국 “회사법” 및 “회사법 해석(4)”는 주주의 “부당한 목적” 규제와 관련하여, 주주가 자체 운영하는 사업이 회사의 주요 사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 주주 가 “타인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 또는 “3년 내에 타인에게 정보를 전달한 적이 있는 행위” 측면에서 볼 때, 이론적으로 주주가 회사 회계 장부 및 회계 증거를 열람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주주 의 “부당한 목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 “회사법” 제358조 에서 주주가 소송 절차 없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요청하는 제도를 참고하 고, 미국 “모범 상업 회사법” 제16.02조에 따른 회사와 주주 간의 보안 계약 체결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 법원이 보안 계약에서 규정한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금액의 합리성을 판단하고, 주주가 회사의 회계 장부 및 회계 증거를 열람할 때 회사의 상업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중국 “회사법”에서 주주의 회계 장부 및 회계 증거 열람 행위를 더욱 발전시키는 길이다.

중국어

中国《公司法》及《公司法解释(四)》对股东“不正当目的”规制,不 论是从“股东自营与公司主营业务具有实质竞业关系的公司”这一外观,还 是从股东“为了向他人通报信息”这一内心意思,抑或是从股东“三年内曾 向他人通报信息”这一行为角度,理论上均无法证成对股东查阅公司会计 账簿和会计凭证的权利予以限制的正当性. 有必要放宽对股东“不正当目 的”的规制,借鉴日本《公司法》第358条的股东通过非讼程序请求法院 “选任检查人”的制度,并辅之以美国《示范商业公司法》第16.02条的公 司与股东之间签订保密合同的制度,由法院判定保密合同中规定的违反 保密义务的责任金额是否合理,立体规制股东查阅公司会计账簿和会计 凭证时可能侵害公司商业秘密的情况.

목차

Ⅰ. 引言
Ⅱ. 中国股东查阅权制度的历史演进与规范构成
Ⅲ. 股东“不正当目的”的界定
Ⅳ.“不正当目的”规制的正当性之检视
Ⅴ. 结论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张杨 장양. 北京航空航天大学法学院助理教授、法学博士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5,4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