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Continuity of Recordkeeping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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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재난안전법 제 69조의 재난원인조사의 자산화를 통한 재난관리 업무 연속성을 위한 방안으로 표준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재난안전법」제69조와 동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는 재난원인조사에 대한 내용이 예비조사부터 본조사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과거의 재난관리에 대한 기록이 풍부하게 존재해야 이를 바탕으로 AI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재 난관리 기록을 통하여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의 재난관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재난관리 사례를 자산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재의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 진행 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본론
3.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1. 서론
2. 본론
3. 결론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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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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