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March 2023, the confirmation hearing to the candidate for public office in the local government is available from September 2023. The confirmation hearing ordinances (or the personnel hearing ordinances) are enacted in the 8 local governments and 2 bills for the confirmation hearing ordinances are introduced in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The candidate for public office means a person, the appointment of whom is requested to be approved, to hold a confirmation hearing regarding the appointment pursuant to the confirmation hearing ordinances. The Special Committee on Confirmation Hearings in the confirmation hearing ord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 council shall be deemed formed when a bill for the approval of appointment is presented to the local government council. The Special Committee on Confirmation Hearings shall conduct examinations for the approval of appointment and requiring the candidate for public office to make an appearance before the Committee to ask questions and hear his or her answers and opinions. If necessary, the Committee may examine evidence, such as hearing testimony and statements from a witness, expert or reference witness. The Committee shall have a candidate for public office swear an oath and then hear his or her opening statement. The question time for each member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subject to consultation with secretaries. The Committee may request a state agency, local government, or any other agency to submit materials directly related to the confirmation hearing. The confirmation hearing shall be held open to the public. When a candidate for public office, witness, or reference witness who makes an appearance before the Committee requests that a confirmation hearing be held closed to the public on an extraordinary ground in answering questions or giving testimony, the Committee may pass a resolution to hold the confirmation hearing closed to the public. The Committee shall submit a report on the proceedings of examination or a confirmation hearing to the Speaker.
한국어
지방정부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시민·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고위 공직자와 산하 기관장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인사시스템의 투명 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라는 점에서 필요하다. 광역자치단체 에서 인사청문회 실시를 두고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으로는 인사청문회의 대상과 인사청문회에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의 범위, 인사청문회 회의 공개의 범위, 인사청 문회를 주관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지 등이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 해서는 광역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도입을 논의하는 사항도 있고, 광역자치단체별 로 특색에 맞게 일부 특징적인 사항이 논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이지만 청문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이 없기 때문에, 청문대상의 선정과 인사검증의 절차상의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 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정보요구에 있어서 제한이 있으며 답변할 의무도 없고 답변을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인사청 문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2023년 3월 21일에 「지방자치법」 이 일부개정(시행은 2023년 9월 22일)되면서 지방정부의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고,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거나 계획하고 있을지라도 완벽하고 철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행되기에 는 극복해야 할 여러 난점과 장애가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최소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전횡을 견제하고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의 도입이라고 하는 숙원(宿願)사항은 일단 달성되었다는 점 에서 우선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인사청문회의 시행이 거듭될수록 제도가 보완되고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에는 4월과 5월에 이미 2건의 인 사청문회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2건의 조례안은 대부분의 조문이 공통점을 가지고 또한 각 조례안이 내용과 체계상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서울시의회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양 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을 만든다면, 양 조례안의 내용과 체계상의 강점이 반영되고 양 정당간의 합의도 수월하게 이루어져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정되어진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조례들은 18개 조문에서 22개 조문에 걸쳐서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며, 향후에 다른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이 이와 비슷한 조 문구성과 내용이 될 것으로 본다. 향후 과제는 이렇게 어렵게 도입된 지방정부의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다. 법률도 그렇지만 조례도 역시 입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후의 과제일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경과
Ⅲ.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조례
Ⅳ. 서울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