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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미국연방대법원의 고등교육 입학정책으로서의 소수인종 우대조치 위헌결정에 관한 몇 가지 생각 - SFFA v.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사건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Some Thoughts on the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of Affirmative Action as an Admissions Policy in U.S. Higher Education - Focusing on the case of SFFA v.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

유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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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 v.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the SFFA decision), the U.S. Supreme Court critically limited affirmative action in higher education, a long-standing and controversial issue in American society. In this historic ruling, it is said that the Court effectively ended race-conscious admissions programs at colleges and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The Court held that the educational benefits the defendants claimed to derive from diversity in the student body - developing future leaders, acquiring new knowledge based on diverse perspectives, promoting a healthy marketplace of ideas, and preparing engaged and productive citizens - were not measurable interests subject to judicial review to determine whether they constituted a compelling governmental interest, a requirement of strict scrutiny. The Court also held that the respondents’ admissions programs failed to satisfy the second prong of strict scrutiny by failing to articulate a meaningful connection between the race-conscious means they employed and the goals they sought to achieve. Therefore, this article reviews and analyzes the U.S. Supreme Court’s SFFA ruling in June and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this ruling for the future of affirmative action in American society and higher education, and identifies implications for affirmative action policies in Korea.

한국어

미국 연방대법원은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 v.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에서(이하 SFFA판결) 미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란 이 되어 왔던 고등교육에서의 소수인종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엄격하게 제한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이 역사적인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미국 전역의 대 학에서 인종을 고려한 입학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종식시켰다고 말한다. 법정의견은 피상고인들이 학생집단의 다양성으로부터 나오는 교육적 이익이라고 주장했던, 미래 의 리더 양성, 다양한 관점에 기반한 새로운 지식 습득, 건강한 사상의 시장 촉진, 참여 적이고 생산적인 시민 준비 등은 엄격 심사의 요건인 정부의 엄중한 이익에 해당하는 지의 사법심사의 대상으로서 측정할 수 있는 이익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피상고인 들의 입학 프로그램은 그들이 사용하는 인종을 고려하는 수단과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 사이에 의미 있는 연관성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함으로써 엄밀하게 재단된 수단으로 서의 엄격심사의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23년 6월에 내려진 미국연방대법원의 SFFA 판결을 검토, 분석하면서 이 판결이 앞으로 미국 사회와 고등교육기관의 적극적 우대조치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소수자우대정책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면서
II. 미국연방대법원의 SSFA 판결
III. SFFA 판결의 분석과 전망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유은정 Eun Jung Yoo.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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