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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형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책임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Study on the Criminal Liabil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 Focusing on Criminal Liability for Internet Defamation -

이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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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ecently, crimes in the Internet space are rapidly increasing. Illeg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spreads rapidly and transcends time and space. Damage related to defamation on the Internet is increasing. In particular, it is required to hol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accountable as well as those who directly posted defamatory posts on the Internet. The curr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Promo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stipulates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However, most of them impose only abstract obligations and do not contain provisions on criminal liability or specific punishment requirements. I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are held criminally liable for Internet defamation, freedom of expression may be reduced. Therefore the liabil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must be recognized under specific requirements.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recognize the necessity of liability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in relation to crimes on the Internet, and have amended or newly established relevant provisions. This paper examines the domestic implica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if information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are to be held criminally responsible, it would be appropriate to punish them for assisting crimes due to inaction. However deriving the basis for the guarantor status from the moral obligation to act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Therefore the conditions under whic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can be held criminally responsible must be clearly defined in the law through amendments.

한국어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이 갖는 고도의 전파 성과 시공간의 무제한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와 관련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부분이다. 특히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사람 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요구된 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추상적 의무만을 부여 하고 있고 형법적 책임과 관련한 규정이나 구체적 처벌요건에 관한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형법적 책임을 인정 할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구체적 요건하 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외국에서도 인터넷상의 범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의 필 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책임과 관련하여 미국과 독일의 법질서를 통해 국내 시사점을 검토해 보았다. 현행 법질서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형법적 책임을 지우고자 한다면 부작위로 인한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보증인적 지위의 근거를 막연히 조리상의 작위의무에서 도출해내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형법적인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은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인터넷 명예훼손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책임
Ⅲ. 외국 법질서에서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책임
Ⅳ.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인경 Lee, In-Kyung.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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