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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에 관한 소고 :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A Legal Review on the Designation of Sulfur Oxides Emission Control Area : Focusiong on UNCLOS

홍상용, 전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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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MARPOL ANNEX Ⅵ, regulation14 deals with Sox Emission Control. The key contents of regulation14 are emission standard that apply to global area and ECAs that apply particularly high standards. In AppendixⅢ, it also includes procedures for designating ECAs. According to thes content in order to designate an ECA, a procedure to cooperate with neighbouring countries, secure validity through scientific evidence and the consent of IMO member states are necessary. However, some countries are desighnating ECAs under their own domestic laws. This is judged to be because the designation of the ECA can be applied easily and promptly through demestic laws. Meanwhile, the IMO convention and the UNCLOS member states’s demestic laws must ensure compatibility so that the UNCLOS and its contents do not clash with one another. Additionally, UNCLOS differentiates the jurisdiction of coastal countries according to the status of the maritime domain. in other words, the absolute jurisdiction of coastal states in inland water, limited jurisdiction that do not interfere with innocent passage in territorial waters, and jurisdiction meets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are granted. However, the ECA under the domestic laws of some countries regulate foreign ships, going beyond the jurisdiction stipulated by UNCLOS. Therefore, in the short term, it is necessary to redesignate the ECA, and in the long term, an international ECA should be designated according to MARPOL’s procedures, and a joint emission control area should be designated through the cooperation with neighbouring countries.

한국어

MARPOL 부속서Ⅵ 제14규칙은 황산화물 배출규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14규칙의 주요내용은 전 세계해역에 적용되는 배출기준과 특별히 높은 기준을 적 용하는 ECA이다. 그리고 부록Ⅲ에는 ECA를 지정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ECA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협력, 과학적 근거를 통한 타당성 확보, IMO회원국의 동의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국내법령으로 ECA를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법령을 통한 ECA지정은 간 편하고 신속하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한편 IMO협약과 UNCLOS 당사국의 국내법령은 UNCLOS와 그 내용이 충돌하지 않도록 양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UNCLOS에서는 해양영역의 지위에 따라 연안국의 관할권에 차등을 주고 있다. 즉, 내수는 연안국의 절대적인 관할권, 영해에 서는 무해통항을 방해하지 않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관할권,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범위에서의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국가의 국내법령으로 지정된 ECA는 UNCLOS에서 정하고 있는 관할 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외국선박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ECA의 재지 정, 장기적으로는 MARPOL의 절차에 따른 국제기준의 ECA를 지정해야 하고 주변 국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의 기준과 범위
Ⅲ. 국제해사기구의 황산화물 배출규제
Ⅳ. 국내외 국내법령을 통한 배출규제 문제점과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홍상용 Hong, Sang-Yong. 한국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해양정책학과 박사과정
  • 전해동 Jeon, Hae-Dong. 한국해양대학교 항해융합학부 교수. 법학박사(Soton)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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