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rime of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under Article 18 (1) 1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UCPA)」 is stipulated as a purpose offender that requires a super-subjective element of “the purpose of obtaining illegal profits or damaging the holder of trade secrets.”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outflow of high-tech technologies overseas. However, phrases related to the purpose are being deleted from the technology protection-related laws to facilitate proof of leakage. In January 2003, the purpose provisions were deleted in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TPA)」, and in June 2002, an amendment was proposed to delete the purpose of profit-making or damage-causing in the crime of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under the UCPA. If this purpose in Article 18 (1) 1 is deleted, only the phrase “even though you know it will be used in a foreign country” will remain. Therefore, if someone knows this, even if it is not written, all of them are recognized for their intention and ar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In addition, since Article 18, Paragraph 2, a regulation related to the punishment of domestic criminals, applies the type of behavior under Paragraph 1, there is a problem that all domestic criminals become intentional criminals. There is a concern that the punishment will be expanded by applying the domestic leakage of trade secrets with low economic value, which is broader than the purpose of preventing foreign leakage of trade secrets with high economic value. The requirement for the “purpose of profit-making or damage-causing” in Article 18 (1) 1 is to limit the scope of punishment for those who handle trade secrets for the holder of trade secrets. It means suppressing the expansion of unfair criminal punishment. Therefore, rather than expanding the scope of criminal punishment by deleting the purpose of profit-making or damage-causing,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d utilize other alleviate-proof systems. Such as a data submission order system, an obligation to present specific types of behavior, and a trade secret use estimation system.
한국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영업비밀 침해죄는 고의 이외 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라 는 초주관적 요소인 소위 ‘영리가해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으로 규정 되어 있다. 최근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방지가 필요한데, 이의 입증을 용이하게 한다는 취지로 기술보호 관련 법에서 목적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삭 제하려 하고 있다. 2003년 1월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목적 규정이 삭제 되었으며, 2002년 6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의 영리가해 목적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영리가해 목적을 삭제하는 경 우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라는 고의에 대한 문구만 남게 되 는데,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알게 되면 모두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 의 대상이 된다. 또한 국내범의 처벌과 관련된 규정인 제18조 제2항은 제1항의 행위유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범까지 모두 고의범이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개정안의 경제적 가치가 큰 영업비밀의 ‘국외유 출’방지라는 취지보다 더 넓은 범위인 ‘경제적가치가 크지 않은 영업비 밀’의 ‘국내유출’까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영리가해 목적’ 요건의 존재 이유는 영업비밀 보유자를 위하여 영업비밀을 다루는 자에 대한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한 정하기 위해서이며, 이는 부당한 형사처벌의 확대를 억제하는 수단이 된다. 영리가해 목적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를 위하여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영 리가해 목적을 가진 위법성이 높은 행위만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영리가해 목적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기 보다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양형기준의 개정과 적용을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큰 영업비밀의 국외유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Ⅱ. 영업비밀 침해죄에서의 영리가해 목적
1. 연혁 및 해외 입법례
2. 목적범 및 영리가해 목적의 의의
3. 영리가해 목적의 판단 기준
Ⅲ.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검토
1.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의 내용 및 문제점
2. 영리가해 목적 존치 필요성
3. 정리 및 제언
Ⅳ.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