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inclusion of Image Design Protection in the 2021 revised Design Protection Act and Graphic Symbols in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Design Protection Act of 2023 does not require materiality, so it seems to be very similar to the design definition regulations of the EU Community Design System. In this way, legislative attempts to expand the scope of protection for designs that have left the article(goods) to meet the emergence of new forms of design and its need for protection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However, the expansion of design protection areas due to the enlargement or the addition of exceptions of the requirement on an article's properties results in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free-use targets themselv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e adjustment of conflicting interests such as reducing the free use area of design, especially considering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between rights holders and users. According to comparative legal considerations, when comparing the EU Design Act with the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on the point of view the legal limitations of design rights, it is distinguished from our design protection law in that the European Design Act includes the article of "citation or education copying" {Article 20(1)(c)} of the CDR. Looking at the European Community design system, it is deviating from the requirements for similarity of an article's properties by taking an abstract structure of design protection. In other words, the European Community Design System uses the concept of a product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an article, and stipulates the reasons for Limitation of the rights conferred by a Community design{CDR Article 20(1)(c)} in consideration of coordination with copyright law. In view of this, I think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cts of reproduction for the purpose of making citations or of teaching" (CDR Article 20 (1)(c)) as a legal reason for limitation of design rights as a legislative bill under the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in the future.
한국어
2021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의 명문보호나 2023년 디자 인보호법 개정안(案)에서의 그래픽 심벌의 보호대상 편입은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비교법적으로 보면 유럽연합 공동체디자인 제 도의 디자인의 정의규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 출현과 그 보호필요성을 충족하기 위 하여 물품을 떠난 디자인에 대한 보호범위 확대라는 입법시도는 앞으 로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물품성 요건의 완화 내지 예외의 추가에 따른 디자인 보호영 역 확대는 공중의 자유이용 대상 자체의 축소라는 결과가 가져온다. 따라서 디자인 자유이용영역의 축소라는 상반된 이해관계의 조정을 반 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고, 특히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법익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 고찰에 따르면, 디자인권의 법률상 제한사유에 대해 유럽 연합 디자인법과 우리 디자인보호법을 대비할 때, 그 제한사유에 유럽 연합 디자인법에서는 “인용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행 위”{CDR 제20조 제1항(c)}가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그러한 조항이 법률상 제한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 디자인보호법과 구별된다. 유럽공동체디자인제도를 보면 추상적 디자인의 보호 구조를 취함으 로써 물품의 유사(類似) 요건을 벗어나고 있다. 즉 유럽공동체디자인제 도에서는 물품 개념과는 다른 제품(product) 개념을 디자인의 정의로 삼 는 것은 계기로 하여, 이에 따른 저작권법과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디 자인권의 효력제한사유(CDR 제20조 제1항(c))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향후 우리 디자인보호법상의 입법안으로서도 디자 인권의 법률상 제한사유로서 “인용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행 위”(CDR 제20조 제1항(c))에 대해 그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Ⅱ. 유럽연합 디자인법상 디자인권 효력제한
1. 등록공동체디자인권의 보호범위와 디자인권의 효력
2. 등록공동체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Ⅲ. ‘인용 또는 교육 목적을 위한 복제행위’에 대한 디자인권 효력제한 관련 판례
1. 개요
2.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Nintendo v Bigben’ 사건
3. 독일 연방대법원(BGH)의 ‘ICE’ 사건
4. 유럽 판례의 분석과 검토
Ⅳ. 우리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 효력제한 규정에 대한 시사점
1. 현행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성립요건으로서 물품성 원칙
2. 물품성 원칙의 예외의 확대 경향 - 물품성 없는 디자인의 보호확대 경향
3. 물품성 없는 디자인의 보호와 저작권법과 중첩적 보호에 따른 권리제한규정의 필요성
4.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저촉문제 해결 방안의 적극적 모색필요성
5. 소결
Ⅴ. 나가기
참고문헌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