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Anyone may file a patent cancellation application with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if the patent violates the patent requirements or the principle of prior filing by the date six month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the patent right. The cancellation request system was prepared in the revised law in 2016 as the objection system before the decision on patent registration was changed several times. The current regulations, which were prepared through several revisions, rather took a form similar to the old law system before the revision. This inevitably raises the same problem that the old law regulation had to be revised. And even looking at the current regulations themselves, the period for submitting cancellation applications is limited to 6 months, the reasons for cancellation applications are limited, and the objection to the decision to dismiss the cancellation application is not allowed, which impedes the purpose of the system to assist the general public in reviewing. Therefore, it is considered to remove the period limit, expand the reason for cancellation request to match the reason for invalidation, and introduce an appeal procedure against the decision to rejec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method of integrating the cancellation application system with the invalidation trial and including it as a special procedure for invalidation trial, or a plan of abolishing the cancellation system and unifying it as a request for invalidation trial, but expanding the standings for claimant to anyone. In addition,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use the information provision system in which a third party can participate in the examining and trial proces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n institutional supplement that can request additional data or request a statement from the information provider.
한국어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 까지 그 특허가 특허요건 또는 선출원주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 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소신청제도는 과거 특허등록 결정 전 이의신청제도가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2016년 개정법에서 마련된 것인데, 무효심판청구와 별도의 제도를 둔 것이라 는 점에서 1997년 개정전 제도(특허권의 설정등록 이후 이의신청)과 유 사한 측면이 있다. 즉,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마련된 현행 규정이 오 히려 개정 이전의 구법 제도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그러한 구법 규정이 개정되어야 했던 문제점이 동일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행 규정 자체만 보더라도 취소신청제기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고, 취소신청 사유도 2가지로 제한하며, 취소신청의 기 각결정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등 일반인의 심사보조라는 제도 취지를 저해하는 제한들이 많다. 따라서 기간 제한을 없애고 취소신청 사유도 무효사유와 일치하도록 확대하며,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개정에 의하면 굳이 무효심판제도와 별도로 취소신청제도를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취소신청제도를 무효심판 청구와 통합하면서 무효심판에 대한 특례절차로 포함시키는 방안 또는 취소신청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무효심판청구로 일원화하면서 다만 청 구인적격을 누구나로 확대하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에 더하여 심사 및 심판 과정에서 제3자의 참여할 수 있는 정보제공제 도를 보다 실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에 대한 추가 자 료 요청이나 진술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Ⅱ. 특허취소신청제도의 도입 배경과 타당성
Ⅲ. 특허취소신청제도의 문제점
Ⅳ. 특허취소신청제도의 존치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