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Japanese Nationality and the Koseki System: What Makes One a “Japanese”?
초록
영어
In modern Japan which adopted the principle of jus sanguinis as an element of its citizenship, the koseki (family register) became a certificate of one’s lineage, or a proof of one’s nationality as a Japanese. Koseki designated those registered as the nation’s “subjects,” thereby incorporating individuals as the people of Meiji Japan, where the emperor was the symbol of modern nation-state. At the same time, under the “ie” (literally, “family” or “household”) system established in 1898 as the basis of national administration, koseki developed into the “register of ie,” and individuals became subordinated to their “family.” Such principle based on “family” also influenced the Japanese Nationality Law enacted in 1899, under which foreigners too could automatically become “Japanese” if they joined a Japanese household through marriage or adoption. Moreover, the Japanese Empire created separate koseki registers for each of its colonies, through which a person was classified as a “naichijin (person from Japan proper),” a “Taiwanese,” or a “Korean” according to the koseki one was registered in. However, such “ethnic” identification was altered when one’s koseki was transferred to another through marriage. As such, the pedigree-based system that defined “Japanese” nationality gradually became something close to a fiction. In addition, although the koseki system based on “lineage” formed the homogeneity of “Japanese people,” it, on the other hand, reproduced within its framework social discrimination and disparity by setting boundaries based on one’s origin.
한국어
근대일본에서는 혈통주의를 국민의 요소로 채용함에 따라 혈통을 증명하는 호적이 일본인의 증명이 되었다. 호적은 거기에 기재된 자를 신민으로 삼고, 천황을 근대 국민국가의 상징으로 만든 메이지 국 가에서는 개인을 신민으로 통합했다. 동시에 1898년에 국민을 관리하는 근간으로 제정된 이에제도 (家制度)하에서 호적은 ‘이에의 등록부’가 되고, 개인은 ‘이에’에 종속되었다. 이러한 이에의 원리가 1899년에 제정된 국적법에도 영향을 미쳐 외국인이 혼인과 양자결연을 통해 일본의 이에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일본인이 되었다. 또한 일본제국에서는 식민지별로 호적제 도가 작성되면서 내지, 대만, 조선의 호적에 속하는 것이 내지인, 대만인, 조선인이라는 구분을 의미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민족의 구분은 혼인으로 호적을 이동하면 변환되었다. 이렇게 일본인의 경계를 정하는 혈통주의는 한없이 픽션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호적은 혈통에 기반해서 일본인이라는 동질성을 형성하는 한편으로 그 틀 안에서는 출생에 근거한 경계선을 설정함 에 따라 사회적인 차별과 격차를 재생산해 온 것이다.
목차
2. 임신(壬申)호적의 성립: ‘신민부’로서의 호적
3. 국적법의 탄생과 혈통주의 도입: ‘국민’의 본위는 ‘피’에 있다
4. 이에(家)제도와 호적: ‘올바른 일본인’의 증명
5. ‘이에’가 만들어 내는 ‘일본인’: 픽션화와 혈통주의
6. 식민지 출신자와 일본국적: 정치권력의 도구로
7. 호적에 의한 ‘제국신민’의 분별: ‘민족’의 표지가 된 호적
1) 일본제국의 호적 모자이크
2) ‘이에’가 깨뜨리는 혈통: 호적이 바꾸는 ‘민족’
8. ‘ 일본신민’에서 ‘외국인’으로 : 호적주의에 의한 전후 ‘일본인’의 재편
1) 구식민지 출신자의 ‘일본국적’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한 ‘결착’
9. 전후 ‘민주화’와 호적개정법: ‘정신혁명’의 기로
10. 혈통주의를 고집하는 일본: 글로벌화를 외면할 것인가?
11. 나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