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order to actively participate in global governance of climate change, Taiwan formulated and implemented the
한국어
대만은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2015년 「온실가스 감축·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2050년 2005 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이라는 현저히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 정,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부재, 기후변화 적응과 정의로운 사회 전환 등 핵심 내용의 부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짐에 따라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0일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관리법」에서 「기후변화대응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온실가스 감축목 표 강화, 정책조정체계 보완, 기후변화 적응, 탄소요금, 정의로운 전환 등 종합 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응정책을 담은 법률안이 입법원에서 통과되었 다. 한국은 2021년 9월 24일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실현을 위한 법 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인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2021년 5월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하고, 2023년 4월에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제1차 국 가 기본계획을 의결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 고 있다. 이와 같이 2020년 이후 새롭게 도래하는 신기후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만과 한국은 새로운 입법적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대만 「온실가스 감축·관리법」 개정의 필요 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법률개정의 논의와 주요 내용, 개정법률의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탄소중립기본법」 의 개선 및 보완에 관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Ⅱ. 대만의 온실가스 감축·관리법 개정의 필요성과 한계
Ⅲ. 대만 기후변화대응법의 개정 동향
Ⅳ. 대만 기후변화대응법 개정의 주요 쟁점
Ⅴ.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