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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MVPD 시장구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정책 정립 방향

원문정보

Legal and Policy Suggestions for Appropriate MVPD Market Structure

유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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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current MVPD market structure is oligopolistic. The market is dominated by a small number of players, mostly cable TV MSOs. These cable TV companies have substantially greater market powers than other MVPDs, such as DMB or DBS companies. This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 has been a cause for distinctively non-competitive market behaviors that have been frequently reported. Considering that a socially desirable level of market performance can be expected only with an appropriate level of competition, it is essential to reformulate the MVPD market so that it can have a more competitive structure.This paper proposes two policy suggestions as a means to create a competitive structure of the MVPD market structure. First, the scope of relevant market for MVPD needs to be expanded to a degree to which more new media players, such as IPTV, can also be included in the market. In order to achieve this, Article 8 of the Broadcasting Act should be revised accordingly. Secondly, an effective monitoring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so that anti-competitive behaviors of the large players can be appropriately discouraged and deterred. In the era of increasingly globalized media markets, substantial restrictions on vertical or horizontal integrations in a domestic market are not desirable. Market competition should be promoted through an expansion of the scope of relevant markets and efficient monitoring systems rather than restrictions on integrations, particularly where a certain level of integration can generate substantially increased synergies and efficiencies, and consequently much better market performances.

한국어

MVPD 적정 방송시장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두 가지 세부 전략이 검토될 수 있다. 우선 사전적 구조주의에 기초하여, MVPD 관련 시장의 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MVPD 시장이 일부 케이블TV 사업자에 의해 독과점되어 있다는 시장 판단에 기초한다. 관련시장이 확대되면 될수록 기존 시장지배력사업자의 지배력을 이용한 남용 행위 가능성이 낮아지고,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틍장으로 인해 경쟁 제한 행위도 쉽게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IPTV와 같은 신규 매체의 도입은 관련 시장 확장을 통한 적정 MVPD 방송시장 확립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사후적 폐해 규제 방안으로서는, (i) 방송영상 콘텐츠 지배력을 가진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수급에 관한 경쟁제한 행위를 견제하고, (ii) 망 지배력을 가진 통신사업자의 망 이용에 관한 경쟁제한 행위를 억제하여 상호 합법적 범주 내에서 공정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MVPD 적정 시장구조를 정립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법규가 방송법 제8조이다. 시장지배력 남용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경영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대기업이나 일간신문사, 통신사 등의 방송매체 지분 참여 수준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뉴스․시사보도 등 ‘여론 관련 분야’에 대해서도 현행 대기업 참여 금지 규정을 유지하되 그 외 분야에서는 자본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대기업 참여 규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사 및 위성방송 사업 참여 금지는 전체 보도 시장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사 및 위성방송 사업 참여를 허용할 때, 그것이 과연 다양한 뉴스 채널을 확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아니면 교차 소유에 따른 폐해가 클 것인지 정책 판단이 요구된다. IPTV 등과의 공정경쟁 구도 조성을 위해 SO간의 수평적/수직적 결합도 대폭 허용해야 한다. MVPD 적정 시장 구조 확립을 위한 세부적인 매체 소유 허용/제한치의 추정은 분석 대상별로 관련시장 획정 후 실증적인 데이타 분석을 기초로 그 폐해 및 이익을 형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방송 시장구조와 성과간 연계성에 대한 이론적 조명
  1. 미디어 산업조직론 관점에서 본 방송시장 개요
  2. 방송 시장구조와 시장성과: 경제적 관점
  3. 방송 시장구조와 시장성과: 비경제적 관점
  4. 소결론
 Ⅲ. 우리 MVPD 시장에서의 적정 방송 시장 구조 여부 판단
 Ⅳ. MVPD 시장구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법/정책 정립 방향 
 참고문헌
 

저자정보

  • 유의선 Euisun Yoo.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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