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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에 관한 소고 - 2006. 6. 29. 2005헌마165ㆍ314ㆍ555ㆍ807, 2006헌가3(병합) 결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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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Freedom of the Press?

조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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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My problem in this article is relationship with a guarantee to function of the press and to freedom of the press. So I begin with what is the central image of freedom of the press in our constitutional legal scheme. And this meaning of freedom of the press is related with the function of the press. The primary function of freedom of the press is to support the societal choice for a democratic form of government(the citizens are the ultimate sovereign; open debate must be preserved for their benefit; the press is the public's representative helping stand guard against the atavistic tendencies of the government). The freedom of speech and press are rooted in same constitution section and these freedoms go hand in hand. The press has the right to publish whatever it deems worthy and the right to report and present its views on a subject. Without freedom of the press, people would have no way of getting information that involves them and their environment. Clearly, freedom of the press is vital to our society. But these freedoms could not consider as same perfectly. The goal of press freedom was viewed as the creation of a vast space for uninhibited, robust, and wide-open public discussion. Therefore freedom of the press must be understood as a conditional right extended by the people to the press. Our legal system has granted the press extraordinary protection for extraordinary reasons(reasons that go to the very core of our self-governing process). No democracy will indefinitely tolerate concentrations of private power irresponsible and strong enough to thwart the aspirations of the people.

한국어

신문의 기능을 보장할 것인가와 신문의 자유를 보장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의 목적점은 결코 조화될 수 없는 평행선상의 이상점인가. 신문법의 입법과정에서부터 이러한 양단적인 사고와 주장들이 만들어 낸 다양한 논의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바 신문의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헌법적인 기준 만으로 검토하였다. 헌법은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기사를 취재ㆍ편집하고 신문을 발행하여 보급시키는 자유로서 신문의 자유를 언론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으로는 신문발행의 자유, 신문편집ㆍ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 신문보급의 자유 등을 그 권리의 내용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신문의 자유가 어느 정도로 보장되는 것인가라는 범위 문제는, 현대 민주사회에서의 신문이 국민의 기관구성권의 실질화를 위한 전제여건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의 이러한 신문의 기능은 헌법규범 구조와 헌법현실 속에서 신문의 자유의 보장 측면에서는 보장의 당위성의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신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기준이 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신문기업에 대한 정당한 제한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신문의 자유권의 절대적 기본권성이 인정되지 않는 헌법질서 속에서 신문에 대한 법적 규제가 어떠한 목적에서 어떠한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해당 논의는 기본권의 양면성의 측면과 자유언론제도 보장의 측면, 신문의 자유와 신문기업의 자유의 관계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재판소결정의 내용
  1. 심판 대상과 제청이유로서의 신문의 자유
  2. 헌법재판소의 판단
 Ⅲ. 신문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논의
  1. 신문의 자유의 의의
  2. 신문의 기능
  3. 신문의 자유의 범위
 Ⅳ.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조소영 Cho, Soyoung.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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